“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시행 알림 1. 시 감사담당관-1235(2017.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17. 1. 19(목)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의결시 강화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 ○ 징계의 감경 제외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제8호) ○ [별표 1] ‘1. 성실의무 위반’ 유형으로 부작위, 소극행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신설 ○ [별표 3〕‘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에서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행위’로 개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최연웅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1/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10954332
20211012200955
본청
소방행정과-2148
D000002879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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