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출자 대민활동비 반납 1. 2017.1.16.자 공기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직원의 특정업무경비와 대민활동비 병급지급 불가로 아래와 같이 대민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금액 : 금51,600원(금오만일천육백원) 나. 반납대상 : ****************** 다. 산출내역 반납내역 반납금액 산출내역 예산과목 대민활동비 ***** 25,800 50,000×16/31=25,8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환경,에너지 정책홍보,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대민활동비 ***** 25,800 50,000×16/31=25,800 라.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끝. 주무관 장정인 시민참여기획팀장 권선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01/23 정희정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585 /전송 2133-1021 / / 부분공개(6)
10953110
20211012200955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844
D0000028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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