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문화재 보관장소 변경신고 1. 지정문화재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국립민속박물관 <때깔> 특별전에 대여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보물 1건을 반납받았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문화재 보관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연번 지정사항 유물명칭 수량 (건/점) 시대 비고 1 보물 1499호 이하응초상 -금관조복본 1/1 1869년 가. 대상 문화재 나. 변경사항 : 보관장소 변경(국립민속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 붙임1 변경신고서 참조 다. 변경사유 : 특별전 유물 대여 기간 만료 후 반납 라. 대여기간 : 2016. 12. 1. ~ 2017. 1. 17. 붙임 1.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보물1499호) 1부 2. 장소변경신고대상문화재사진(보물1499호)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 울 특 별 시 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장 01/23 송인호 협조자 주무관 강성희 시행 유물관리과-208 ( ) 접수 ( ) 우 03177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전송 724-0246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3105
20211012200955
본청
유물관리과-208
D00000287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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