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370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조은주 오삼록 나병우 01/23 송인호 협 조 2017년 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7. 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시설물의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박물관 운영 및 유지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7년 시설물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안전점검 개요 가. 근 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1종 및 2종시설물은 안전점검 의무 실시 박물관은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 2종 시설물로 안전점검 의무대상 시설임(문화재는 자체 안전점검)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 ◦ 서울역사박물관(B등급): 2회/년 정기점검, 1회/3년 정밀점검 실시 안전 등급 정기 점검 정밀 점검 비 고 건 축 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2회/년 이상 1회/4년 이상 1회/3년 이상 정밀점검 실시기간 정기점검 생략가능 B·C 등급 2회/년 이상 1회/3년 이상 1회/2년 이상 D·E 등급 3회/년 이상 1회/2년 이상 1회/년 이상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나병우 ☎02-724-0105 과장 오삼록 ☎0130 담당 조은주 ☎0123 다. 점검 대상 시설명 구분(준공/지정) 안전점검 시설 규모 소재지 서울 역사박물관 2종 시설물 (1998.2.3.) 정밀,정기, 자체 SRC조, 연 20,882㎡, 지하1층 지상 3층 종로구 새문안로 55 경희궁지 국가, 사적 제271호 (1980.9.16.) 자체 복원시설 관리면적 11,101.5㎡ (숭정문,숭정전,자정전,태령전) 종로구 새문안로 50 경희궁 흥화문 시, 유형문화재 제19호 (1974.1.15.) 자체 건물1채, 토지 303.1㎡ 종로구 새문안로 50 경교장 국가, 사적 제465호 (2005.6.13.) 자체 RC+조적조, 연1,034.7㎡, 지하1층 지상2층 종로구 평동 108-1, 강북삼성병원 내 백인제가옥 시(등록), 민속자료 제22호 (1977.3.17.) 자체 문화재 건물6채 464.02㎡, 기타2채 81.5㎡, 토지 2,459.5㎡ 종로구 가회동 93-1 2 점검 계획 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 상 반 기: 정밀점검 ’17. 5.∼ 6. (전차 정밀점검: ’14.6.30.) ◦ 하 반 기: 정기점검 ’17.11.∼12. ◦ 점 검 자: 안전진단전문기관(서울시 등록기관) ◦ 소요예산: 29,480,000원/년 정밀점검: 22,590,000원/1회, 정기점검 6,890,000원/1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점검진단 대가산정 산출 나. 자체 안전점검 ◦ 설날 및 추석 연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 풍수해(우기) 및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부동산문화재 안전점검 등 실시 1) 점검반 편성 총괄반장 : 시설과장 점검반원 : 시설과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시설업무 담당자 2) 점검방법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육안 및 동작점검 3) 분야별 점검내용 문화재 및 취약시설 중점 점검 시설 분야별 점검 [건축 분야]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 벽: 화강석 버너구이 마감, AL시트위 불소수지 코팅(기둥, 띠) 내 벽: 오크무늬목, 자기질타일, 석고보드, 대리석 등 지 붕: 평슬라브 및 동판지붕, 방수 창 호: AL창, 브론즈 문, 목재문, 철문, 슬라이딩 문, 셔터 문화재 기단부․초석 침하, 마루․구들 함몰, 벽체균열, 기와, 공포․지붕틀 연목, 부연 처짐, 기타 등 [전기, 소방 분야] 수.배전반, 조명, 변압기, 누전차단기, 방범․방재, 비상발전기 등 [기계, 소화 분야] 보일러, 공조기, FCU, 중앙집수정 펌프, 유구펌프, 정화조, 열교환기, 물탱크, 정압실, 냉동기, 소화기, 소화전 설비 관리상태 점검 등 [통신 분야] 통신장비, CCTV 관리상태 점검 등 [조경 분야] 수목 전도, 고사, 산사태 우려 여부, 야외 시설물(안내판, 의자, 파고라 등) 훼손, 파손 등 다.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점검(공통) 점검 대상 점검 및 검사 점검시기 점검방법 및 주체 17년 점검 예정일 건축물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2회/년 1회/3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서울시 등록기관) 정밀: 5~6월 정기:11~12월 승강기 자체 점검 1회/월 유지보수용역업체 정기 검사 1회/년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서울북부지원 7월 소방 안전관리 종합 정밀 점검 1회/년 외부 위탁 관리 2월 작동 기능 점검 1회/년 ” 백인제가옥 6월, 박물관 8월 소방 안전 점검 1회/월 ” 총 10회 전기시설 정기검사 (특고압 22,900V) 1회/2년 (홀수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5월 안전진단 (저압380V/220V) 1회/년 (요청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5월 정화조 검사 및 청소 1회/9개월 외부 위탁 6월 (※.16년 9월 실시) 도시가스 정기 검사 1회/년 한국가스안전공사 8월 보일러 정기 검사 1회/년 에너지관리공단 11월 물탱크 청 소 2회/년 외부 위탁 5월, 11월 ※. 관 련 - 2017년 소방점검 및 방화관리점검용역 시행계획(시설과-6908, 2016.12.19.) - 2017 박물관 전기시설 유지관리계획(시설과-6973, 2016.12.21.) 3 상태평가 및 조치 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 시설물의 손상․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 지정 ◦ 등급 지정은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 적용 상태평가 방법 : 각부재 상태판정 → 박물관 건물 전체 판정 ◦ A․B․C급은 중점관리대상,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함 ◦ 정밀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외관조사 점검 및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관찰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통보 등 급 시설물의 상태 평가(조치)기준 A급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 D급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조속히 보수․보강 필요한 시설 E급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나. 안전점검 결과 조치(공통) ◦ 경미한 경우 ⇒ 자체 보수․보강 조치 ◦ 재난위험이 있는 경우 ⇒ 긴급안전 조치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4 행정사항 가. 2017년 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서 본청 보고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나. 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정보 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 유지관리 첨 부 1.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각 1부. 2. 문화재 세부중점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비상연락망. 끝. 성과지표 : 12. 관람환경의 적정성 13. 고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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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물관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70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724-0123) 관리번호 D0000028791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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