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977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권선미 한철우 김윤규 01/23 조욱형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세제과장 임출빈 세무과장 임출빈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2017. 1.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추진개요 근거법령, 목적, 대상기관, 추진기간 ․․․․․․․․․․․․․․․․․․․․․․․․․․․ 1 추진방법 ․․․․․․․․․․․․․․․․․․․․․․․․․․․․․․․․․․․․․․․․․․․․․․․․․․․․ 2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 2 결산서의 구조 ․․․․․․․․․․․․․․․․․․․․․․․․․․․․․․․․․․․․․․․․․․․․․․․ 3 결산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 4 세부 추진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 ․․․․․․․․․․․․․․․․․․․․․․․․․․․․․․․․․․․ 5 재무제표 작성 ․․․․․․․․․․․․․․․․․․․․․․․․․․․․․․․․․․․․․․․․․․․․․․․ 6 결산검사 실시 ․․․․․․․․․․․․․․․․․․․․․․․․․․․․․․․․․․․․․․․․․․․․․․․ 7 시의회 승인 및 고시 ․․․․․․․․․․․․․․․․․․․․․․․․․․․․․․․․․․․․․․․․․ 8 행정사항 결산지침 및 결산프로그램 교육 실시 ․․․․․․․․․․․․․․․․․․․․․․․․․․ 8 실국별 결산 총괄담당 교육 실시 ․․․․․․․․․․․․․․․․․․․․․․․․․․․․ 9 보고서 작성 주관부서 ․․․․․․․․․․․․․․․․․․․․․․․․․․․․․․․․․․․․․․․․ 9 붙임 1. 2016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10 붙임 2. 2016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 11 붙임 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 12 붙임 4.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주관부서 ․․․․․․․․․․․․․․․․․․ 13 붙임 5. 2016회계연도 기금 및 관리부서 ․․․․․․․․․․․․․․․․․․․․․․ 14 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 현금주의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및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결산 추진을 통해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의회 결산승인 절차를 통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령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8조 : 결산서의 구성 및 작성․제출,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제62조 : 공유재산·물품 현황 작성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행자부) : 결산서 서식 및 작성방법 목 적 ○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대상기관 : 270여개 부서(기관) ○ 시 본청, 각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시비) 등 추진기간 : 2017. 1월~7월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작성 후 결산총괄에만 반영 추진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과 주관부서의 제출자료 확인 ○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병행 실시로 통합 재정정보 제공 ○ 결산개요, 예산집행 실적,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작성을 통한 총괄 정보 제공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 출납사무의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적용 - 출납 폐쇄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회계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결산 일정 변경 - 결산서 의회 제출시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현행) 다음연도 5.10. → (변경) 다음연도 5.31.까지 - 결산서 의회 심의‧의결 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 (현행) 1차 정례회 시기 6‧7월 → (변경) 5‧6월 (※ 서울시는 6.12∼6.29) ○ 결산검사 대상 확대 : 결산서 본서류 및 첨부서류까지 포함 - 2015회계연도까지는 세입세출결산서만 해당 ▸(현행) 세입세출결산 → (변경)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 결산서 서식 추가 및 작성 신규 도입 - 성과보고서(결산서 본서류) 신규 도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반영(재무제표) -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서식 추가 ○ 결산서 서식 및 용어 변경 - 금융리스, 지방채무 세부내역 등 결산서 서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상 보조금 사용잔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용어 통일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일정 : 의회 제출기한까지 작성 ※ 법령상 3.20까지이나 행자부 지침상 예외 적용 결산서의 구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26종) Ⅰ. 결산개요 ① 결산수지상황 총괄 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③ 전년도 결산대비 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⑤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 ⑥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⑦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 사유별 현황 ⑧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⑨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⑩ 보조금 집행현황 및 보조금 반납명세서 ⑪ 주요사업 추진현황 ⑫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⑬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⑭ 보증채무현재액 ⑮ 세입금 과오납 현황 ⑯ 계속비 결산명세서 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⑱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⑲ 성인지결산서 ⑳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Ⅲ.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3종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Ⅳ. 성과보고서(신설) 결산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비교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조직-부문-사업-통계목]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원가포함)] 회계방식 ․ 현금주의, 단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 내 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작성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3종)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5종) ․ 부속명세서(5종) ․ 첨부서류(2종)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총계주의)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순계주의 - 내부거래 상계) 외부심사 ․ 결산검사위원 검사 ․ 공인회계사 검토 ․ 결산검사위원 검사 ○ 추진일정 구 분(법정기한)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 재무회계 결산(복식부기) 출납폐쇄(12.31) ․ 세출금의 지출, 반납 완료 ․ 분개 오류 검증 ․ 세출외자산변동자료 회계처리 출납정리기한(1.20)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사무의 완결 (2.10) ․ 결산자료 입력 및 확인 (본청, 사업소, 자치구) ․ 자산․부채 자료 수집 및 대사 ․ 회계장부 마감 결산서 작성 및 보고(3.20) ․ 실국별․회계별 결산서 작성 ․ 시장보고(3.20 예정) ․ 재무제표 작성 ․ 공인회계사 검토(2.20~3.31) ․ 시장보고 결산검사 실시 (4~5월) ․ 시의회 결산검사(4.13~ 5.17) ․ 결산검사 결과 시장 보고 ․ 시의회 결산검사(4.13~ 5.17)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제출) 시의회 승인(6월) ․ 1차 정례회 : 6.12.(월) ~ 6.29.(목) (서울시 결산승인(안) 등 제출 : 5.31.(수)) 결산서 공개(7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결산 사후관리(8월~12월) ․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의 추진현황 관리 ※결산서 작성기간을 출납폐쇄 후 80일로 한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Ⅱ 세부추진계획 1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자료 등록 ○ 작성대상:실․국,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세출예산 집행 전부서 ○ 작성기간 : '17. 2. 10.(금)까지 ○ 작성내용 - 세출예산 집행액, 예비비 집행액,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발생사유 -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총사업비 100억, 용역비 3억 이상) 등 ○ 추진방법 - 결산 기초 자료 정리 및 e-호조 입력(재무과, 예산담당관, 세무과 등) - e-호조(세출) 및 재무회계시스템(세입) 결산자료 입력․수정 및 설명 자료 작성 - 결산자료 확인 및 수합(재무과) 소관(실․국)별 결산보고서 작성 ○ 작성목적 -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자료 제출 -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결산심의 보고자료 제출 - 소관별 예산집행실적 분석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활용 ○ 작성주관 : 실․국, 본부․사업소, 시의회, 시립대학교 등의 주무부서 ○ 작성기간 : '17. 2. 28.(화)까지 ○ 작성내용 - 세출예산 집행액, 예비비 집행액,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발생사유 -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총사업비 100억, 용역비 3억 이상) 등 ○ 작성방법 - 산하 사업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 전체의 집행실적을 수합하여 각 회계별 결산지침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추진일정 :【붙임#2】세부추진일정(안) 참조 2 재무제표 작성 작성내용 ○ 총괄설명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재무분석 ○ 재무제표 및 주석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대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감, 기말순자산 기준 ’16. 12. 31현재 ’16. 1. 1~12. 31 ’16. 1. 1~12. 31 비고 출납폐쇄 기간 중 변동사항 포함 ○ 필수보충정보 ①예산결산요약표, ②관리책임자산명세서, ③성질별 재정운영표 ④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기능별 재정운영표 ○ 부속명세서 ①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②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③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③감가상각명세서, ⑤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서 작성방법 ○ '15회계연도 이월액 및 '16회계연도 회계처리사항을 토대로 작성 ○ 자산․부채 실사 자료 반영 - 건설중인 공사 완공조서 작성(e-호조), 출자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수입, 기금, 채권, 채무, 예산외 자산변동 내역 등 반영 추진일정 ○ '17. 1월 : 세출외 자산변동자료 처리 ○ '17. 1~2월 : 주요자산 부서별 실사 및 수정, 보완 ○ '17. 2월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선정 및 계약체결 ○ '17. 3월 : 재무제표 작성(원가개념 반영한 재정운영표 포함) ○ '17. 3월 : 공인회계사 검토 및 시장 보고 3 결산검사 실시 검사개요 ○ 기 간 : '17. 4. 13 ~ 5. 17 ※검사일정 및 검사기간은 향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협의로 변경 가능 ○ 수검장소 :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위원선임 : 10명(시의회 의결로 선임) - 272회 임시회(2.17) 예정 - 시의원 3명, 시민단체 추천인사 및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7명 ※ 결산검사위원 구성 후, 검사위원 위촉식(시의회 주관) 및 간담회(집행부 주관) 개최 ○ 검사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포함 검사방법 ○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 제외 ************ ******************* ******************************************* ********************************************************* ****************** ****************************************** ********************************************************* **************************** 4 시의회 승인 및 고시 시의회 승인 ○ 대 상 :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내역서 등 ○ 기 간 : '17. 6. 12 ~ 6. 29 - 제1차 정례회 ○ 절 차 - 결산 승인(안) 등 제출 : 5. 31.(수)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별도 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승인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 ○ 보 고 : 서울시→행자부, 자치구→서울시(의회승인 후 5일 이내) ○ 고 시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 결산서 배부 : 실국 주무부서,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 도서관 등 비치 Ⅲ 행정사항 전부서 결산담당 교육 실시 ○ 교육일시:'17. 1. 19.(목), 23.(월) 14:00 ~ 18:00 ○ 장 소:시청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전 부서 결산담당 및 특별회계 담당 270여명 - 1일차 : 본청․사업소 각 부서 결산담당 및 특별회계 주관부서 담당 150명 - 2일차 : 소방재난본부 산하, 자치구 시비결산 담당 120명 ○ 교육내용: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지침 및 결산프로그램 교육 ○ 기타사항 - 강사 : 결산전 준비사항, 결산지침 및 일정 설명, 세출결산 (재무과), 세입결산(세무과), 결산 관련 이호조 사용법(지방재정사업단 강사) -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실국별 결산 총괄담당 교육 실시 : 실·본부·국 주무부서 결산담당 ① 부서등록 결산기초 자료 확인 및 실국별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 2017. 2. 16.(목) 14:00 ~ 18:00 (예정) ② 결산검사 수검대비 자료작성 및 수검 유의사항 등 - 2017. 3. 30.(목) 14:00 ~ 18:00 (예정) ※ 기타사항 - 각 교육시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 강사 : 서울시 결산총괄 담당(재무과) - 결산일정이 변경될 경우 교육일정 변경 가능 보고서 작성 주관부서(붙임#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참조) 부 서 명 추 진 사 항 재 무 과 - 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채권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총괄 세 무 과 - 세입 결산 총괄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등 예산담당관 - 예산 및 변경 총괄(내용 확인 및 수정) ‣예산현황, 이․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결정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등 -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재정관리담당관 - 채무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총괄, 국고보조금 자료 확인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기관 관련 자료 총괄 ‣출자출연 보고서 등 작성, 지역통합재정통계 기초자료 수합 등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세제과 - 지방세 지출보고서 여성정책담당관 - 성인지결산서 총평 및 분석자료 작성 ※ 각 주관부서에서 소관분야 분석자료 및 의회심의 준비를 위한 예상질의답변서 작성 붙임 : 1. 2016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2. 2016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4.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주관부서 5. 2016회계연도 기금 및 관리부서 【붙임 #1】 2016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서울특별시의회 ⑤ 결 산 승 인 ④ 결 산 승 인 신 청 ① 검 사 위 원 선 임 의 뢰 ②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 (검사의견서작성) ③의견서 제출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시 민 ⑥보고 ⑥고시 보고 재무국장 보고 자산관리과장 제출 재무과장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총괄) 제출 시 금 고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공유재산 결산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재무회계 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채권결산 제출 제출 제출 재정관리담당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 세무과장 ∙채무결산 ∙기금결산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 등 결산계수확정 ∙결산설명자료 작성 ∙자산․부채실사 공기업담당관 예산담당관 ∙출자출연보고서등 ∙예비비, 이체, 이전용 등 확인 ∙성과보고서 총괄 【붙임 #2】 2016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1.20 ◦예산집행오류자료(일반지출, 일상경비) 정비 전 부서 1.19 ~ 1.23 ◦전 부서 결산담당 결산작성지침 교육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부채 조사교육 후생동 강당 2.10 ◦전부서 결산자료 등록 마감 ◦결산자료 대사확인 및 입력/수정(e-호조시스템) - 집행잔액 사유, 예비비 집행액, 주요사업추진현황 등 ◦결산조정분개 및 수정분개 회계처리 반영 ◦복식부기 회계처리 점검, 자산․부채 실사 전 부서 재무과 2.11 ~ 2.24 ◦자료검토, 분류 및 결산계수 조정 ◦복식부기 회계처리 확정 재무과 2.16 ◦국별 결산담당자 1차 교육 – 국별 결산서 작성 방법 실․국 주무부서 2.17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의회 2.28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수합·집계 재무과 2.28 ◦실국별 결산자료 최종 검토 및 확정 실․국 주무부서 재무과 2.20 ~ 3.31 ◦재무제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재무과 3.2 ~ 3.1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및 시장 보고자료 작성 재무과 3.20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시장 보고(예정) 재무과 3.27~4.7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작성 ◦결산검사 수검 준비 재무과 3.28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예정) 시의회, 재무과 3.30 ◦국별 결산담당자 2차 교육 – 결산검사 수검 관련 실․국 주무부서 4.13 ~ 5.1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서울시,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전 부서 결산검사위원 재무과 5.18 ◦결산검사 결과 (부)시장 보고 재무과 5.29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작성·제출 실․국 주무부서 5.31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건 상정 재무과 6.5 ◦결산보고(행정자치부) 재무과 6.12 ~ 6.29 ◦각 소관상임위 결산예비심사 ◦예결위 및 본회의 결산 승인 시의회 7.6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사항 고시(시보‧시홈페이지 게재) 재무과 8 ~10월 ◦재정연감 등 세입세출 결산통계 작성 ◦공공기관 부채통계 등 재무결산 통계 작성 재무과, 자치구 【붙임 #3】 각종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업 무 명 제출기한 작성책임자 작 성 요 령 비고 재무결산(총괄) 예산결산(총괄) 재무과장 재무과장 결산작성통합기준 및 결산 전산매뉴얼 참조 (이하 동일) 채무결산(총괄) - 채무관리보고서 - 지방채 발행보고서 등 2017. 2. 28 재정관리담당관 각 회계별로 작성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2017. 2. 28 재무과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2017. 2. 28 공기업담당관 기금결산보고서 2017. 2. 28 재정관리담당관 붙임#5 성과보고서 2017. 2. 28 예산담당관 성인지결산서 2017. 2. 28 재무과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017. 2. 28 자산관리과장 종류별로 작성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017. 2. 28 재무과장 채권현재액보고서 2017. 2. 28 재무과장 현재액은 원금+이자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7. 2. 28 세제과장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재무과장 공기업담당관(출자출연기관),재정관리담당관(기금) 협조(기초자료 2.28)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 2. 10 2017. 2. 10 (세무과장) 세무과장 특별회계주관과장 세입목별조서 등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세입금 과오납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붙임 #4】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주관부서 특별회계 주 관 부 서 비 고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2. 교통사업 교통정책과 3. 주택사업 주거재생과 4. 도시개발 도심활성화과 5. 하수도사업 물재생계획과 6.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녹색에너지과 7. 의료급여기금 희망복지지원과 8. 한강수질개선 물순환정책과 9. 광역교통시설 교통정책과 10. 소방안전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 11. 지역개발기금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12. 수도사업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붙임 5】 2016회계연도 기금 및 관리부서 기 금 명 주 관 부 서 설치년도 비 고 1. 재정투융자기금 예산담당관 1992 2.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과 1965 3. 감채기금 재정관리담당관 2001 4.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담당관 1996 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1993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1999 자활계정 자활지원과 1999 주거지원계정 주택정책과 2002 6.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과 2012 7.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과 1989 8. 기후변화기금 환경정책과 1992 9. 체육진흥기금 체육정책과 2000 1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자원순환과 199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 개선계정 자원순환과 2013 11.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관리과 1989 1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하천관리과 2003 구호계정 복지정책과 2003 13.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담당관 2004 1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대외협력담당관 2007 국제협력계정 국제교류담당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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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결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977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미 (2133-3239) 관리번호 D0000028787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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