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87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이용남 최윤종 01/23 최광빈 2017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2017. 1 푸 른 도 시 국 (공 원 녹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국비 100%(봉급·교통비)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추진기간 : 2017. 1 ~ 2017. 12 지급대상 및 인원 ○ 14개기관 133명 (사업소 3, 자치구 11) 지급내용 ○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 ※ 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예산액 : 395,600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단위:천원)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395,600 공원녹지 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31,853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747 2 교부액 결정 봉급 : 계급별 복무인원 × 계급별 평균단가 × 복무월수(12개월) (단위 : 원)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비 고 계급별 단가 129,400 140,000 154,800 171,400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교통비 : 복무인원 × 단가 × 복무일수 ○ 1일 교통비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현금기준)(2,600원) ※ 지하철 이용가능지역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중 낮은 금액으로 기준액을 산정 ※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시 교통카드 금액기준 실비 지급 ※ 근거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73(2017.1.6.)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알림 3 행 정 사 항 ○ ‛17예산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간주처리(예산과에 간주처리) ○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증·감, 진급 및 소집해제로 예산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사업범위내에서 적정처리 ○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 봉급 및 교통비 지급내역을 분기별로 제출 (분기말까지 보고서 제출) ○ 해당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및 정산철저 등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붙임 : 기관별 교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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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95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387
D00000288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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