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수, 가로 녹지, 꽃길 조성 등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147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변동풍 송동명 이원영 01/23 최광빈 협 조 주무관 현호재 주무관 이진범 가로수, 가로 녹지, 꽃길 조성 등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가로수, 가로 녹지, 꽃길 조성 등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주민참여를 통하여 선정된 가로수, 가로녹지, 꽃길 조성 등의 참여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고자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 사업개요 ❍ 대 상 : 금천구 호압사 보호수 정비(주민참여) 등 18건 ❍ 사업기간 : 2017. 1. ~ 11. ❍ 사업내용 : 가로수, 가로 녹지, 꽃길 조성 및 개선 ❍ 추진방법 :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 후 설계심의, 사업시행 ❍ 총사업비 : 금1,316백만원(시설비 890, 자치단체자본보조 426) 2 추진경과 ❍ 2016. 4. 8. :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재정관리담당관) ❍ 2016. 4.11.~ 5.20. : 주민제안 사업 신청·접수(재정관리담당관) ❍ 2016. 7.12.~ 8.20. : 분과위 심사 및 참여예산총회 최종 결정 ❍ 2016.12.31. : 2017년 세출예산 결정 3 추진계획 󰏚 자치구 실행계획서 검토 – 2017. 1. ~ 2. ❍ 요 청 자 : 해당 자치구 ❍ 검토시기 : 자치구 세부실행계획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 검토내용 :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 동일성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 등 󰏚 설계심의 – 2017. 3. ~ 6. ❍ 심의일자 : 설계심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의위원 : 서울시 공공조경가, 조경과장, 팀장 ❍ 사업설명 : 자치구 담당 팀장 및 용역 수행자 ❍ 제출서류 : 설계심의요구서, 설계도서, 사업설명서(PPT) 등 ※ 사업규모, 설계난이도 등을 고려 설계자문(자체, 내부, 외부) 실시 󰏚 공사시행 – 2017. 4.~ 11. 4 행정사항 ❍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 - 단순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설계 시행[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2011.7.8.)]에 따른 도면작성비 재배정 -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불가피하게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 ❍ 설계심의(조경과) 및 공사비 재배정 - 시의회 소통결과 포함하여 설계심의 요구 - 일상감사 또는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공사 착·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철저 - 준공보고 시 설계심의 결과의 조치사항을 준공사진에 포함 제출 ❍ 지방재정법 개정(출납폐쇄 기간 단축)에 따라 늦어도 11월 중 완료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은 무단 전·이용, 목적외 사용 금지 ❍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은 다음해 자치구 결산검사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반납 ※ 2016년 이전 집행잔액은 2017년 추경에 확보하여 반납 ❍ 하층식생를 설계할 경우, [붙임 3.] 참조 양묘장 지피식물을 활용 붙임 1.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1부. 2. 설계심의 요구서 서식 1부. 3. 양묘장 지피식물 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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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로 녹지, 꽃길 조성 등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47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동풍 (02-2133-2126) 관리번호 D00000287994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