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시행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137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이원영 01/23 최광빈 2017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시행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 외과수술,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생장을 도모하여, 건강한 보호수로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전문가의 진단에 의거 체계적인 보호수 유지관리 시행 ❍ 지속적인 생육이 가능토록 주변 환경 개선 ❍ 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 2 사 업 개 요 ❍ 현 황 : 종로구 궁정동 55-3번지 회화나무 등 211주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내용 ‣ 보호수 관리 :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 개선 ‣ 정자마당 조성 : 보호수 주변 쉼터조성으로 만남과 휴식의 장소 제공 ❍ 총사업비 : 8,355백만원(‘16년 이전 3,504, ‘17년 435, ’17년 이후 4,416) 3 2017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7. 1 ~ 10월 ❍ 사업대상 : 24개 자치구 195주 ❍ 사업금액 : 435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외과수술, 수형조절, 고사지 제거,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 ※ 2017년 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사업은 미시행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시설비(401-01) ❍ 추진일정 ‣ `17. 1. : 사업비 재배정 ‣ `17. 2. ~ 3. : 설계시행 ‣ `17. 3. ~ 9. : 공사시행 ‣ `17. 10. : 준공보고 4 추 진 방 법 ❍ 수목에 대한 병징, 수세쇠약 원인 등을 전문가 진단·처방 시행 ❍ 유지관리 공종별(병행충방제, 영양공급 등) 적기에 작업 시행 ❍ 단순한 공종 및 소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괄 재배정하여 자체 설계로 시행하고 설계심의는 생략 ‣ 단 보호수 생육개선이 아닌 시설개선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전 협의 ‣ 사전협의 대상 : 성북구, 강동구 ❍ 사유지내 보호수의 경우 유지관리 시 소유자와 협의하여 진행 5 행 정 사 항 ❍ 유지관리 사업 착공/준공보고(보호수별 공사내용 첨부) : 5일 이내 ❍ 보호수 주변 각종 행위에 대한 사전 협의 철저 ❍ 「서울특별시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호수 보호 및 점검, 관리대장 등 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17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대상지 및 사업비 교부액(안) 1부 2. 착공/준공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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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37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28799667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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