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관련 영상매체 심의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관련 영상매체 심의요청 1. 우리 시에서는 높은 전월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무주택 서민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일 2017.1.12. 공급물량 500호)에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자 하오니, 아래 홍보문안이 옥외 전광판, 지하철 영상 등 홍보매체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요청 문안 서울시‘장기안심주택’전월세 보증금 지원 ▶ 접수기간 : 2017. 1.18. ~ 2.24.(수시모집) ▶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 문 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참고자료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안내 》 ○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세대원 신청가능)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77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수준) ○ 지원 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대상 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 ○ 공 급 대 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4.7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따로붙임 : 홍보 영상자료(사례)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임대주택과장 01/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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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관련 영상매체 심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24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홍기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28792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안심주택공급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