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신림동 1572-18외1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 1. 관악구 건축과-1316(2017.01.13.)호와 관련입니다. 2.「신림(미성)동 1572-18외 1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승인 후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빗물관리시설 설치확인서 및 감리확인서 각 1부. 2.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금임 물순환정책팀장 송동욱 물순환정책과장 01/23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560 ( ) 접수 ( ) 우 / 전화 3146-3557 /전송 3146-3578 / / 부분공개(6)
10951859
20211012200955
본청
물순환정책과-1560
D000002879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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