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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939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최한철 임출빈 01/23 조욱형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 2017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우리은행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 2017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하여 시민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모범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 계획임 Ⅰ 모범납세자 개요 󰏚 선발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선발기준 ○ 모범납세자 :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3건 이상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선발기준일 : ‘17. 1. 1. 󰏚 선발절차 대 상 자 자료발췌 자료검증 자치구 추 천 심의위원회 개 최 확정공고 ‣세무종합시스템 ‣사망자 및 전국체납자 조회 ‣자료검증 ‣유공납세자 추천 ‣대상자 선정 (모범,유공) ‣시보공고 ‣표창추천 ‣유관기관 통보 󰏚 유지기간 :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 Ⅱ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 모범납세자 선발 ○ 대상자 자료발췌 - 최근3년간 체납없이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대상자 추출하고 - 상기 대상자 중 행정자치부 조회결과 체납이 있는 자를 제외하여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선정 ○ 모범납세자 선발방법 -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을 자치구에 제공․검증하여 결격자 제외 -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심의․의결 󰏚 유공납세자 선발방법 ○ 선발인원 : 200명(각 자치구별 8명 내외) ○ 선정요건 - 모범납세자 중 市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 자치구에서 추천하고 시장표창 기준에 적합한 자 ○ 선발방법 : 각 자치구(8명 내외) 추천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추천대상 > ‣ 고액·납부건수가 많은 납세자, 장기간 모범납세자로 계속 선정된 자,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장애인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납세자 등 ‣ 최근3년간 지방세 납부세액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반드시 3인 이상 포함 ‣ 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 Ⅲ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2. 17(금) 14:00 ~ 16:30 󰏚 장 소 : 세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9층) 󰏚 안 건 : 서울특별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충족한 후보자 중 선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용기관, 금융기관 등은 선정 제외 검토 등 ○ 자치구에서 추천한 200명 내외의 후보자 중 유공납세자 선정 󰏚 참석자 : 총8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구 분 위 원 내부위원(3명) 재무국장, 세제과장, 38세금징수과장 외부위원(5명) 시의원(2),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3) ○ 외부위원 선정 - 시의원 :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전문직 위원 ; 세제과 또는 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소요예산 : 750천원 ○ 참석 수당 : 450,000원(위촉직 3명) - 외부위원 3명×150,000(2시간 이상)=450,000원 ○ 심의 수당 : 300,000원(위촉직 3명) - 외부위원 3명 × 100,000 = 300,000원 ‣내부위원 및 시의원은 참석 및 심의수당 미지급 Ⅳ 모범납세자 우대사항 󰏚 우대혜택 종류 ○ 모범납세자 : 시금고(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등 ○ 유공납세자 : 시장 표창장 수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 부상은 없음 - 모범납세자 지원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공용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현행 유공․모범 납세자 우대혜택 현황】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용주차장 면제 1년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22종) 1년 우리은행 환율적용 우대(80%) 1년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상품별 최대 0.3%) 1년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3점) 1년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최대 5점) 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최대 5점) 1년 ○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범․유공 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추진 (예) 市 주관 행사 시 유공납세자 참여기회 제공 등 󰏚 적용기간 :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적용 Ⅴ 향후일정 ○ ’17. 1.23.(월) :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 자치구 통보 및 검증 ○ ’17. 1.31.(수) : 자치구 검증 및 유공납세자 추천 ○ ’17. 2.17.(금) : 모범납세자 심의위원회 개최 ○ ’17. 2.21.(화) : 유공납세자 공적심의위원회 의뢰(행정과) ○ ’17. 2.24.(금) : 모범 및 유공납세자 발표 및 보도자료 제출 ○ ’17. 3. 2.(목)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예정) Ⅵ 행정사항 ○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 협의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협의(행정과)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필증(스티커)발급 - 시장표창 확정 이후(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붙임 :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17년도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발췌자료(별도)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세무과) 02-2133-33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1.7.,2015.10.8.>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2010.7.15, 2011.7.28> 2. 전자납세자 :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0.1.7> 3.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0.1.7> 4.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신설 2010.1.7> 제3조(지원)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7> 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창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납부 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1회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는 100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7>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7> 1. 모범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7> 2. 유공납세자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7> 3. 전자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7> 4.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7>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0.1.7>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7>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5명 이내 <개정 2010.1.7>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내 <개정 2010.1.7>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개정 2010.1.7>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1.7>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시행 2015.1.29.] [서울특별시규칙 제3407호, 2015.1.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세무과) 02-2133-338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0)[전문개정 2009.8.6.] 제2조(모범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11.11.10.) ②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 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개정 2011.11.10) ③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08.06)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개인 납세자(전자고지를 받는 납세자로서 서면고지와 병행하여 고지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 정기분 세목을 전자고지로 받아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 전자납세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전자적인 방법”이란 서울특별시지방세정보통신망(「지방세기본법」제2조제28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자동응답 시스템,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오백원 상당액의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충전 2.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입장 교환권 발권 (특별전시는 제외한다) 3.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 납부세액과의 차감 4.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5. 그 밖에 전자납세자가 신청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무료입장 교환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08.06) 제4조(유공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유공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② 선발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및 제9조 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29.> ④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06) 제5조(유공납세자 선발대상자 추천) ① 유공납세자 선발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08.06) 제6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발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1.10]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제8조(심사청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모범납세자 자격 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8.06) 제9조(기록보존) 시장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현황과 인적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3407호, 2015.1.1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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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39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2878810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모범납세자선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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