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대하 1. 우리은행 우리중전 제311-388호(2017.1.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은행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대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2012.3.16)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대하 나. 대하금액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 (단위: 억원) 구 분 ‘17년 예산 현 대하액 금회 대하액 대하후 금액 대출금리 대하금리 시설자금 500 50 0 450 년2.5% 1.70%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화자금 590 50 0 540 년2.5% 1.70% 기술형창업자금 100 10 10 80 년2.5% 1.70% 긴급자영업자금 600 50 0 550 년2.0% 1.20%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100 년2.0% 1.20%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0 0 10 년2.0% 1.20% 합 계 1,900 160 10 1,730 다. 대하일시 : 2017.1.24(화) 라. 대하조건 : 대하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협약서에 의함 마. 지출과목 : 중소기업금융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직접융자, 융자금, 민간융자금(501-01) 바. 지급방법 :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계좌(101-05-028810)로 입금조치붙임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하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순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1/2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0 /전송 02-213-1714 / / 대시민공개
10951400
2021101220081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298
D00000287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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