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및 홍보용역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250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안준혁 권영포 01/20 김귀남 -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및 홍보용역 - 2017년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17. 0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및 홍보용역 - 2017년 제 안 서 평 가 계 획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및 홍보용역 사업」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적격업체 및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및 홍보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7.12.31. 󰏚 사 업 비 : 금12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 발간종류 (3종) : 웹진, 메일전송용 HTML, 책자 (매월호 40부 이상) - 발간횟수 : 12회 - 주요업무 : 기획, 편집, 제작, 배부, 홍보, 평가 (모니터링) ❍ 홍보체계 구축 및 운영 - SNS (페이스북) 운영 : 주 3회이상 홍보자료 업데이트 - 바이럴마케팅 (Viral markting)을 통한 먹거리 정보전달 채널 홍보 - 페이스북 팔로우 수 및 좋아요 개수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실시 - SNS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3. 제안서 평가개요 󰏚 개최일시 : 2017. 02. 03.(금) 14:00 ~ 󰏚 개최장소 : 신청사9층 공용회의실 󰏚 제안설명 (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 결정 ❍ 발표시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 (주사업자) PM이 직접 발표 󰏚 평가방법 ❍ 평가위원 : 7명 ❍ 평가방법 전문분야 건강 및 식 생 활 식품안전 정보제공 및 홍보 소비자대표 디자인 및 편집 정보시스템 콘텐츠 기관(단체) 영 양 사 협 회 한국식품 산업협회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소비자 단체 협의회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한국정보화 진흥원 정보기획담당관 평가위원수 1 1 1 1 1 1 1 ❍ 평가결과 - 공개시기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종료 후 - 공개내용 : 부문별 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증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4. 세부 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분야 평가위원수 추천단체 배수 계 7 건강 및 식생활 1 대한영양사협회 3 식품안전 1 한국식품산업협회 3배수 3 정보제공 및 홍보 1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3 소비자대표 1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3 디자인 및 편집 1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3 정보시스템 1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3 콘텐츠 1 한국정보화진흥원 3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후보자 추천요청 ․ 자체보유 인력풀 활용 ․ 유관기관(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전문분야별 위원별(내·외부) 고유번호 부여 ․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위원 수 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순(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참석여부 확인하여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 평가위원 선정 후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 평가위원 보안각서 사전 징구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2/3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최소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 [붙임1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일 시 : 2017.02.03.(금) 14:00 ~ ❍ 장 소 : 신청사9층 공용회의실 ❍ 진행방법 - 발 표 자 : 입찰참가 업체별 사업관리자(PM)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유의사항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 공개 ❍ 진행순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붙임6】 ⇩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내외) ※ 제안참여 미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4】 ⇩ 정성적평가집계 -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붙임7】 ⇩ 제안가격평가 -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8】 ⇩ 종합집계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 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9】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10】 5.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평가위원회 일반기준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 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며, 본기준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거나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관련규정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지표)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구분 평가절차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지표)평가 (20점)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전 완료 정성적(지표)평가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시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지표) 평가 직 후 ❍ 정량적(지표)평가 - 기술인력, 사업수행경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붙임1, 2 – 정량적 지표 배점기준 및 집계표> 참조 ❍ 정성적(지표)평가 집계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 - 각 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공개시기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종료 후 - 공개내용 : 부문별 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 ※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 참조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지표 평가 20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배점 비 고 (1)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 개인의 관련분야 경력 6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 (2)사업수행 경험 -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역실적 건수 및 금액 6 (3) 경영상태 - 제안사 경영실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4) 신인도 - 지체상금부과 및 하도급 상습위반 여부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여부 2 ※ 가산점 부여 최대 13.6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0) 고용안정 (4.0)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6) 합 계 20 ❍ 세부기준 및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배점 6점 - 전담인력 기준 : 직접 참여하는 기획자(AE), 취재기자, 사진기자, 에디터, 디자이너, 삽화가, 건강․식품분야 전문인력 등 - 배점기준 인 원 수 점 수 비 고 10명 이상 6점 ※ 제안서에 이력사항이 명기된 정직원 또는 프리랜서(채용계약서) 등에 한함 ※ 건강․식품영양 전문인력은 필수인원 (정직원 및 프리랜서 포함) 8명 ~ 9명 5점 6명 ~ 7명 4점 4명 ~ 5명 3점 3명 이하 1점 (2)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배점 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비고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와 금액 환산점수의 합계 10점 이상 6.0 8점 이상 10점 미만 5.0 7점 이상 9점 미만 4.0 6점 이상 8점 미만 3.0 6점 미만 2.0 - 실적건수와 금액 점수환산표 ㉠ 실적건수 기준 환산점수 ※ 실적건수는 단일규모 1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만 산출 실적건수 실적건수 점수 비고 6건 이상 5.0 5건 4.5 4건 4 3건 3.5 2건 이하 3 ㉡ 실적금액 기준 환산점수 ※ 실적금액은 최근 3년간 용역실적의 총 합계액임 ※ 최근 3년간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실적금액(합계) 실적금액 점수 비고 2억원 이상 5.0 1억 5천만원 이상 ~ 2억원원 미만 4.5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4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5 5천만원 미만 3 (3) 경영상태 : 배점 6점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CCC+(C))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6.0 A° A2°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6.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 BB- 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0 B+, B°,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0 -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을 점수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4) 신인도 평가 : 배점 2점 - 해당 건당 감점 1점, 감점은 배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실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사실 (5) 가산점 부여표 ※ 해당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인정.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 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지표 평가 70점) ❍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배점 비 고 사업 수행 계획 (30) 사업계획의 충실성, 체계성 및 독창성 - 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웹진, SNS 운영, 홍보전략 개발 등의 체계성 - 콘텐츠 구성내용의 창의성 및 차별성 디자인 기획력 및 품질수준 시민참여 활성화 기여도 15 제안서 평가 위원 평가 사업의 이해도 및 요구사항 충족도 - 과업방향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 파악 및 정확성 - 사업 취지 및 목적에의 부합성 15 제안 실행 능력 (25) 참여인력 및 사업기반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 사업운영 추진체계 10 사업운영 및 관리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관리 방안 -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전문가·시민리포터 및 독자관리 방법 10 유사사업 수행성과 - 사업수행 경험 및 성과 5 홍보 체계 구축 (15) 홍보확산을 위한 참신성, 독창성, 대중성 - 서울시 식품안전과 홍보채널(페이스북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독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15 합 계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평가(10점) : 평점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②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집계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단, 필요시 제안요청서에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가능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의 조정 - 위원장은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해당 위원이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한 경우는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 - 각 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서명 날인 - 평가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 ❍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 - 공개시기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종료 후 - 공개내용 : 부문별 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 ※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 참조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부여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기타사항 ❍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6.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인력풀 명단 작성 : 총 21명(3배수)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빔프로젝터, 스크린, 명패, 노트북,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050,000원(금일백오만원정) ○ 산출내역 - 기본료(2시간)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2시간 초과 시 : 50,000원 × 7명 = 350,000명 ※ 2013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방법 : 위원회 종료 후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조치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서울시민식품안전 체계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6. 제안서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7.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제안서 종합평가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부. 11.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 1부. 1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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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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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안서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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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제안서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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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제안서정성적 평가표(위원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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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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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제안서 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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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제안서 기술평가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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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입찰가격평가점수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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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제안서종합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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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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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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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의원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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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제작 및 홍보용역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250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혁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287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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