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경희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및 은평구청으로 제출하신 “대조1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도시및주거환경조례 50조를 위반한 위법한 사업인가 신청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3. 동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은평구청장이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637 /전송 3707-8049 / / 부분공개(6)
10950956
20211012200810
본청
재생협력과-1199
D00000287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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