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직기강확립 및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자체교육 실시 결과(1.19)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926(2017.1.9.)호 「2017년 설명절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알림」 나. 소방행정과-14149(2016.9.27.)호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공직기강확립 강화 계획(알림)」 2. 위와관련,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설명절 공직기강확립 및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2017. 1. 19.(목). 17:50 ~ 18:10 나. 장 소: 사무실 다. 대 상: 3팀 전직원, 1팀 전직원(총18명) 라. 교 관: 센터장 마. 내 용 1)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및 취지 2) 청탁금지법 내용과 위반행위 사례 3)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 4)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5) 설 명절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붙 임 1. 교육자료 1부. 2. 청탁금지법 교육일지 1부. 끝. ★서무 조태영 진압3팀장 윤순관 119안전센터장 01/20 유형열 협조자 시행 구로119안전센터-286 ( ) 접수 ( ) 우 0828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75 (구로동)구로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855-1119 /전송 02-864-0119 / polos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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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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