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17. 1. 13)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17. 1. 13) 안내 인사과-1343(’17. 1.13.)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유연근무제도 신청·변경·해제 등 개인별 직접 상신 도입 - 유연근무제도 등록·변경·취소 등 모든 사항을 신청자가 개별 상신 가능 ※ ‘17. 1월중 복무관리시스템 변경 예정 ○ 유연근무제도 사용자에 대한 출·퇴근 복무관리 강화 - 초과근무 확인시스템 등에 출·퇴근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해당일 초과근무수당 환수 규정 신설 ○ 유연근무제도 해제 및 신청거부에 따른 불복 절차 강화 - 유연근무제를 승인 거절하는 경우도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소속기관(주무부서)을 거치지 않고 인사과로 바로 이의 제기하면 인사과장이 부서장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간소화 ○ 근무시간선택제 근무시간 범위 변경 -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며,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설정 가능 ○ 원격근무제(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복무 관리 강화 - 근무시간에 업무 협조·연락·복무 파악 등이 미흡한 경우 부서장이 즉시 복귀를 명할 수 있음 ○ 재량근무제 신설 (신설) - 2주 이내 기간 중 사전에 승인된 과업 달성을 목표로 복무관리를 자율화하는 제도 신설(1년에 최대 2회) ○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자 근무시간 변경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 가능 붙임 1.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붙임 파일(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강보람 조직문화팀장 박성준 인사과장 전결 01/20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2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kangbo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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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17. 1. 13)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062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5747) 관리번호 D0000028783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