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

“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0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 (49%)의 사망자 발생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7.1.11. ~ 2.4.(25일간 집중홍보) 나. 홍보내용 :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다. 요청사항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 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붙임 : 1.「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전단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서울중랑경찰서장,면목본동장,면목2동장,면목제3.8동장,면목4동장,면목5동장,면목7동장,상봉1동장,상봉2동장,중화1동장,중화2동장,묵1동장,묵2동장,망우본동장,망우3동장,신내1동장,신내2동장,서울중랑우체국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랑지사장),한전동부지사,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 중랑구지부 담당자 김길환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전결 01/19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9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0119 /전송 02-3421-1193 / firema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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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5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환 (02-3423-0119) 관리번호 D0000028767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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