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난폭운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 다른 택시의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나, 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의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만 서울시에서는 택시사업자를 통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사업자들도 교통사고 감소가 택시사업의 수익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자를 두고 적극적으로 안전운행 관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 또한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택시가 차량운행시 안전운전과 친절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1/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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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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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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