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시행 1. 산지방재과-14035호(2016.12.28.), 녹지관리과-349호(2017.1.13.), 시설과-197호(2017.1.17.) 와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45조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⑦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내용 1) 대 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49-20 등 16개소 2)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3) 해제고시 예정일 : 2017. 1. 26.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해제심의 결과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안)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해제심의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최서영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1/19 김영삼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산지방재과-7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49974
20211012200721
본청
산지방재과-758
D00000287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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