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 1.17.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에 대한 청산절차 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기준금액 없이 협의를 하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 후단은 당사자 간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조합정관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개정되기 전(20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제2항에서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청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산기간 150일이 지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1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22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8758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