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 1. 경제정책과-327(2017.01.05.)호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6.7.28. 시행)」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비율이 0.45% 권장에서 1% 이상 의무반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매업무 등을 수행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 ▶ 변경내용 : 우선 구매 비율 0.45%(권장) ⇒ 1%(의무) ▶ 근거조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기업 확인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 조회 ※ 장애인기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는 별개임에 유의 3. 또한, 장애인기업제품은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을 2인 견적 또는 일반경쟁에 붙여서 장애인기업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기업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5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중기청) 1부 . 2. 장애인기업 확인 방법(공공구매종합정보망)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1/18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82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중기청).hwp

    비공개 문서

  • 장애인기업 확인방법(공공구매종합정보망).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882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혁 관리번호 D0000028757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