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후보자격제한 범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후보자격제한 범위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선거관리위원회의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제한”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10.5.개정분)[이하“준칙”이라 합니다] 제47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준칙 제23조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면 제6항 내지 제11항의 절차에 따라 해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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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후보자격제한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26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7499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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