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15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용화 이앙식 김길남 01/20 이진용 협 조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시설기술팀장 김흥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0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시설물 및 청소·녹지관리, 공동구관리, 공사감독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 개요 ○ 대 상 : 도로시설과 위탁사무 지도점검 ○ 기 관 : 시설관리공단(관리처, 시설처, 환경처, 공동구관리처, 감독처) ○ 범 위 : 2016.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 기 간 : 2016.12.19.~ 12.23(8일간) ○ 점 검 자 : 총 17명 - 시설기획팀2,전용도로팀4,터널복개팀3,기술지원팀4, 기전시설팀 4 ○ 위탁사무 현황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관리 공사감독 도로관리 청소·녹지 관리 시설물관리 기전시설 위탁사무 11개노선 165km -도로포장, 도로 부속물, 교통안전 시설, 수방 등 11개노선 165km -도로청소․녹지 관리, 제설 등 시설물 142개 -시설물 유지 관 리 -점검 및 보수 11개노선 165km -기전설비유지 관리 -점검및보수 공동구6개 32.8km - 유지관리 공사 237건 - 위탁감독 수 행 ‘16년예산 (백만원) 11,863 15,209 12,065 12,817 8,213 8,407 관리인원 85 140 41 81 70 102 관리부서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개 시 일 1994.10.1 1996.7.30 2015.1.1 1995.1.1 2000.9.1 ○ 점검 내용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위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집행실태 - 각종 공사감독, 용역관리, 시공 등 적정여부 등 ○ 점검 결과 : 지적사항 31건, 수범사례 7건 구분(건) 총계 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도로시설처 공동구관리처 공사감독처 지적사항 31 6 6 10 3 6 수범사례 7 2 - 4 1 - Ⅱ 주요 점검결과 ①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업무 ○ 점 검 자 : 전용도로팀장 외 2명 ○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11,863백만원, 집행액 11,223백만원 - 대행사업비 : 예산액 26,722백만원, 집행액 22,145백만원 ○ 점검결과 -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하자점검 미실시 · '16년 하자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하자점검(2회)을 실시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기간 경과후 하자검사 실시. - 우수관로 현황 파악 미흡 · 자동차 전용도로 내 우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설위치, 연장, 관경 등 전산화된 도면 없이 관리되고 있음 - 자동차전용도로내 타기관 공사현장 관리 미흡 · 자동차전용도로내 타 기관에서 굴착, 확장,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 또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장 없이 관리하고 있음 - 각종 민원처리 지연 ○ 조치계획 -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알림이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수 - 우선 전구간에 대한 우수관로 현황조사 및 관망도 구축 - 사업 착공시 공사개요 및 현황 등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시 업데이트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공사유형별 매뉴얼 작성 -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교육 철저 시행 ②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업무 ○점 검 자 : 전용도로팀장 외 2명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15,208백만원, 집행액 13,888백만원 - 대행사업비 : 예산액 1,771백만원, 집행액 770백만원 ○점검결과 - 적재함 단속 회의록 작성 미흡 · 적재함 단속 TFT 회의후 즉시 보고하여야 하나 연1회 보고 - 병충해 방제용 농약 및 약제별 각종 자재 수불대장 관리미흡 - 시공사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하향 전결(팀장)로 관리부실 ○조치계획 - 회의록은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작성하고 보고 조치 - 자재 재고량 철저파악 및 대장을 비치하고 품목별 표찰부착 관리 - 중요 지시사항은 전결규정 상향 조정(팀장→처장) ③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위탁 업무 ○ 점 검 자 : 시설기술팀장 외 2명, 기전시설팀장 외 3명 ○ 예산집행 현황(기전포함) - 민간위탁금 : 예산액 24,882백만원, 집행액 20,882백만원 - 대행사업비 : 예산액 12,753백만원, 집행액 10,053백만원 ○ 점검결과 -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특허 및 공법활용 미흡 · 콘크리트 단면보수, 교면방수 등 신기술, 특허가 있음에도 업체간 과당경쟁 및 특혜시비 등의 우려로 활용 미흡 및 위원회 미운영 - 지진대책 관련 점검 미흡 및 내진성능 평가 미실시 · 내진 보강장치에 대한 정기점검 미흡 및 인계․인수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미실시 -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부족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예산편성 기준”과 상이하게 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한 총액을 근거로 임의조정 시행 - 터널 풍도 매연분진 청소 시행전 현장조사 시행 필요 ○ 조치계획 -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특정 제품선정 방침을 준용 특허 및 공법활용 - 시설물 인수인계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내진 미반영된 시설은 내진성능 평가후 규정에 의거 조치 -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관계기관(또는 부서)과 협의후 시행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할것 - 터널 풍도의 매연분진의 오염도는 교통량 및 환기설비 가동율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진청소 시행전에 오염도를 측정,계량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기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 ④ 공사감독 위탁 업무 ○ 점 검 자 : 시설기술팀장외 1명 ○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8,407백만원, 집행액 : 7,084백만원 ○ 점검결과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연말 준공처리 기간부족 · 공사감독 업무는 발주부서, 감독부서, 시공사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연말 준공기일에 임박한 행정처리 등 공사관리 미흡 - 발주부서와 감독부서간 협업체제 미흡 · 「홍은2-2 주거환경정비구역 도로개설공사」는 2007년 착공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감독해지 없이 방치되고 있음 ·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조경)」는 당초 준공기한이 `16.12.24이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의없이 `17.05.31로 준공기한 연기 ○ 조치계획 - 연말 완료예정 공사는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준공계를 접수하는 등 발주부서, 감독부서, 시공사간 긴밀한 협조체재를 유지하여 사업시행 -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 또는 감독 위탁을 해지토록 하고, 타 공사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계약기간 변경은 위탁감독 및 직원운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문서로 협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⑤ 공동구관리 업무 ○ 점 검 자 : 터널복개팀장외 2명, 기전시설팀 ○ 예산집행 현황 - 민간위탁금 : 예산액 8,213백만원, 집행액 : 7,079백만원 ○ 점검결과 - 구조체 연간단가 보수업체 미지정 기간에 재난관리 공백 발생 - 배수설비 점검용역 시 자체수행이 가능한 사항을 용역 시행 ○ 조치계획 - 향후 구조체 연간단가 보수공사시 조기계약 및 착공으로 계약 공백기간 최소화 - 배수시설 점검용역 대상 업무를 일반점검과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여 일반 점검은 공단 자체인력으로 시행하고 정밀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 Ⅲ 행정 사항 ○ 점검결과 조치계획수립 제출 : ’17. 1. 26.까지 제출 -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 ○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 ’17. 3월 ○ 2017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 ‘17.7월 붙임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세부 지적사항 및 수범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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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810
본청
도로시설과-1015
D000002878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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