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시장요청사항('15.3. 발달장애아동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체계 포함 여부)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09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희정 박범 01/20 나백주 협조 시립병원운영팀장 이상화 발달장애아동 진료비(비급여) 건강보험 급여체계 포함방안 검토 보고 2017.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발달장애아동 진료비(비급여) 건강보험 급여체계 포함방안 검토 보고 발달장애아동의 진료비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지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함 ―▮ 1. 검 토 배 경 ▢ 발달장애아동의 진료비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방안 검토 요청(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15.3.16) ▢ 장애아동의 특수재활 진료비(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포함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비급여(전액환자부담 100%) → 급여(환자부담 20% + 공단부담 80%) ▢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따라 우리시 어린이병원의 특수재활 진료비(비급여)는 타 민간 치료기관보다 저렴함에 따라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포함시 의료적자 해소에 기여 ―▮ 2. 현 황 ▢ 특수재활 진료(비급여) 현황(어린이병원) ○ 비 급 여 항 목 : **** ○ 진료건수(금액) : ********************* ○ 주요 진료내역(년 1천건이상) (단위 : 원, 건) 순번 비급여항목 2014 2015 2016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 우리시 비급여수가 심의절차 ○ 심의대상 : 비급여 대상인 행위, 치료재료, 약제 병원(사전단계) 서울시(심의) 병원(시행)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자료 송부 ⇒ 수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병원관계자 참석‧설명) ⇒ 결정수가 통보 ⇒ 시립병원 비급여 수가 반영 ―▮ 3.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절차 ○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절차는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의함 ○ 매년 6월경 익년도 보험료결정과 보장성 실행계획을 함께 구체화하여 보장성 세부내용 결정 ▢ 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절차 보장성 현황 분석 및 평가 ⇒ 거시목표 및 방향성 설정 ⇒ 보장성확대 요구조사 및 발굴 ⇒ 급여우선순위 검토 (전문가그룹/국민 참여위원회) ⇒ 5개년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 연도별시행 및 계획조정 ※ 보장성강화 계획수립 절차 단계별 내용 : 「붙임2」 참조 ※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 「붙임3」 참조 ▢ 보건복지부 「5개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4~‘18)」에 의거 2018년부터 장애아동의* 언어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으로 인해 언어습득이 어려운 아동 ◈ 5개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14~’18년) :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 - 2018년부터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 방 향 :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 ▸ 세부과제 및 시행시기 과제분야 과제번호 과제명 시행시기 2.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1-2-1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018 ※ 2013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 등 국민의견 청취, 학계‧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및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중기보장성 계획 수립 ―▮ 4. 검 토 결 과 ▢ 2018년부터 장애아동의 언어치료(비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체계 포함 예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일부 해소될 전망임 ▢ 향후 언어치료 외 비급여항목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17년 5월 준공예정)으로 최고의 어린이전문 재활병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등 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 보건복지부와 자료공유(건의) 등 추진 ※ 의료환경 변화, 사회적 변화 등 중기보장성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행계획 수립 시 중기보장성 계획도 함께 변경함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보장성강화 계획수립 절차 단계별 내용 1부. 3.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 1부. 4. 특수재활 진료(비급여) 세부현황(어린이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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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09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희정 (02-2133-7537) 관리번호 D00000287845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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