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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296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이달주 김귀남 01/20 나백주 협 조 ★축산물부장 손홍락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20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2017. 1. . 시 민 건 강 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생산자단체 판매업조합 명예감시원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축산기업중앙회 한우협회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축산기업중앙회 한우협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년 4회이상 보도자료 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순화어 목록 확인 목 차 Ⅰ. 목표 및 전략 Ⅱ. 현황 및 예산 Ⅲ. 2016년 추진성과 Ⅳ. 2017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 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관리 1-2. 한우 전문매장 기획점검 실시 가. 한우 전문식당 기획점검 나. 브랜드한우 판매업소 기획점검 신 규 1-3.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 1-4.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소비 기반 조성 신 규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2-3. 학교급식축산물 특별관리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관리`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4. 도·농상생 축산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4-2.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 4-3.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국비) 신 규 4-4.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5. 교육 홍보 강화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등 제작 Ⅴ. 행정사항 붙임 : 2017년 월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Ⅰ 목표 및 전략 󰏚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우유지원), 축산법(제조시설·직거래 지원) ○ 2017년 축산물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시민·생산자·유통·판매업자 Win-Win 전략 추진 ○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 추진전략 ○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신규․기존영업자 교육 등) ○ 2단계 ⇒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축산물명예감시원 132명) ○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구간교차) Ⅱ 현황 및 예산 󰏚 현 황(2016.12월말 현재) ○ 축산물취급업소 : 14,124개소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4,124 501 765 27 235 11,302 1,294 - 축산물가공업 : 501개소 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501 482 15 4 - 축산물판매업 : 11,302개소 계 식육 부산물 우유류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11,302 8,400 550 1,476 641 235 ○ 축산물밀집지역 현황 구 분 밀집지역 현황(3개시장) 3개 자치구 업소 수 시 장 명 소재지 시장 내 업소 수 계 1,974 4,608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일대 1,580 2,114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일대 294 1,145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100 1,349 ○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구 분 공급업체 학교 급식시설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01 1,324 597 383 318 26 친환경유통센터 계약 공급 20 (서울시 13, 타지역 7) 572 360 106 88 18 학교개별 계약공급 81 752 237 277 230 8 ○ 기타 현황 축산물HACCP업소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소 사육농가 계 가공업 포장업 판매업 211개소 19 111 81 83대 2농가 88두 󰏚 예 산(2017년) (단위 : 천원) 계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 축산물 이력제 학교우유 급식지원 (×1,140,024) 1,974,314 (×19,000) 134,226 (×44,500) 44,500 (×16,000) 28,000 (×144) 288 (×1,060,380) 1,767,300 Ⅲ 2016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시민명예감시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관찰(취약업소 선별 후 특별점검) - 737건 미스테리쇼핑(60건 비한우) ⇒ 특별점검(고발 및 영업정지) ◈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 - 대형유통업체 협의체 구성 간단회 실시 : 2회 - 23개소(’15년 시범실시) ⇒ 67개소(’16년 확대) ⇒ 83개소(’17년 전면실시) 󰏚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위생관리 강화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지육운송업체, 마장동 상인회 등 협조체계 강화(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지육현수 및 냉장운반, 부산물(혈액, 내장 등) 위생적인 작업 등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차량 온도유지 정착단계)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영업장 위생점검 : 1,958개소/112건 적발 - 운반차량 야간점검 : 195대/위반 없음 - 축산물 수거검사 : 750건/18건 부적합 󰏚 일반지역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선물셋트 제작업체, 정육식당 등 위생 취약지역 선별 점검 - 위생점검 : 5,507개소/467건 적발 - 수거검사 : 4,232건/511건 부적합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급식센타, 공급업체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관내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수도권 소재 업체 합동관리 추진 : 2회 -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식품안전협의회 합의(13년, 14년)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납품업체 위생점검 : 57개소/7건 적발(수도권 공동 위생감시 2회) - 납품축산물 수거검사 : 542건/15건 부적합(납품차량 불시수거 병행) 󰏚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 영업자 자율준수 사전교육 실시 : 7,198명(신규 3,678명, 기존 3,520명) - 마장동 식육취급업소 영업자 교육 : 3회 - 포장·판매업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요령 등 ◈ 식육포장업소 이력관리 라벨지 지원 : 80개소 ◈ 포장·판매업체 이행실태 점검 : 2,430개소/24건 적발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배경 ○ FTA 확대 등 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량 위축 - 관세철폐(냉동 돼지고기) : 미국산(’16.1.1.), 유럽산(’16.7.1.) ○ 수입육류 증가(천톤) - 쇠고기 : 245(’10년) ⇒ 297(’15년, 21.2%↑) - 돼지고기 : 180(’10년) ⇒ 358(’15년, 98.8%↑)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 유통감시 협력계획(’16.12.15. 시민건강국장) ․(사)전국한우협회, 서울시 MOU(업무협약) 체결(’17.1.4.) - 법률자문 검토(’16.10.20. 법률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한우협회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 명예감시원 미스테리쇼퍼 활동 적법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계획(식품안전과-34089, ’13.11.15)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추진대상 :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 모니터링 강화 : 년 6회(’16년) ⇒ 년 12회 확대(’17년) - 대상 표본업체 수 강화 : 6% 이상(기존) -> 10% 이상(개선)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 총 30명 ․구 성 : 전국한우협회 10, 한돈자조금위원회 4, 한국육계협회 4, 소비자단체 12) ․역 할 : 한우협회(미스테리쇼퍼 및 민·관 합동점검 참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계도·홍보활동), 한국육계협회(특별기획감시) - 안심지킴이단이 시민의 눈높이로 고객입장에서 업소 방문 제품구매(미스테리쇼핑)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대장균, 일반세균수, 한우유전자 등) ○ 자료활용 및 조치계획 - 미생물오염도 결과분석으로 규모·권역별 위생관리 DB구축 -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행정처분(고발병행)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위생진단 컨설팅서비스 제공(보건환경연구원) ⇒ 식육, 취급도구, 장갑 등에 대한 식중독균(5종) 및 다각적인 위생검사를 전개하여 과학적인 위해요소 분석 및 환경개선 컨설팅 제공 <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감시활동 모식도 > 1-2. 한우 전문매장 기획점검 실시 가. 한우 전문식당 기획점검 󰏚 추진배경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 혜택을 노린 정육식당은 증가추세임에도 유통 및 위생관리 미흡(언론보도 빈발) - 한우등급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적발 : ’16년 30개소 점검(15건 적발) - 정육식당 점검 및 강화 보도자료 제공(’16.8.17.(수))에 따른 MBC, KBS 주요언론 일제보도 ○ 한우 정육식당의 등급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우려에 대한 유통감시활동 강화 요청(한우협회)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육식당 내 식육판매업소 - 한우전문 정육식당(집중), 기타 식육(필요시) ○ 점검기간 : ’17. 5월 중(필요시 추가)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편성 : 1개반 운영(공무원 1, 우리축산물 안심지킴이단 2) ○ 점검 방법 : 미스테리쇼퍼 방식 제품구매 후 검사(위생점검 병행) - 소비자로 가장 영업소 출입 다양하게 제품 선택 - 제품 제공 시 감시원 신분을 밝인 후 지도점검 실시 - 수거증 작성 후 검사의뢰,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징구 ○ 중점 점검내용 -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부위명, 보관방법, 이력번호 등 표시사항 적정여부 - 산지명 표시(지역브랜드한우)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폐기용 축산물 보관방법 적정 여부 등 나. 브랜드 한우 취급업소 기획점검 󰏚 추진배경 ○ 지역별 특화된 “브랜드 한우”를 판매업소 마케팅으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일반한우 또는 수입쇠고기를 취급하여 소비자 기만 ○ 브랜드 한우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 감시활동 강화요구(지역축협)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110개소(브랜드한우 취급 식육판매업소) ○ 점검기간 : ’17. 8월 중(필요시 추가)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반편성 : 1개반 운영(공무원 1, 우리축산물 안심지킴이단 2) ○ 점검 방법 : DNA동일성 검사(위생점검 병행) - 간판 등에서 명시한 브랜드한우 취급여부 확인(DNA동일성 검사) - 수입쇠고기를 혼합 보관할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 병행 - “브랜드한우” 표시로 소비자 현혹 의심이 있는 경우 특별 위생점검 실시 ○ 중점 점검내용 -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부위명, 보관방법, 이력번호 등 표시사항 적정여부 - 산지명 표시(지역브랜드한우) 등 허위과대 표시광고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폐기용 축산물 보관방법 적정 여부 등 1-3.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 󰏚 추진배경 ○ 대형유통업체 미생물 모니터링 과학적 자료 축적 : ’13.12월~ - 대형유통업체 판매식육 185건 검사(66건 권장기준 초과) - 대형유통업체 위생관리 자율강화 필요성 공감(목장갑 없애기 합의)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88개소(축산물코너) ○ 추진기간 : ’15. 9월 ~ 지속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유통업체와 간담회 등 실시(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추진단계 - ’15.9월 이후 : 23개소 시범실시 - ’16년 : 67개소 확대실시 - ’17년 : 88개소(전 업소) 전면실시 ○ 사후관리 : 식육 모니터링 자료공유(분석 및 개선) 1-4.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소비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국내 축산업은 밀집사육으로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AI 등 발생 ⇒ ’12년부터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생산정책 도입 ○ 유통기반이 취약하여 농가 운영여건 상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한계 ⇒ 판매·소비촉진을 통해 동물복지농장 저변확대 노력 필요 ○ 동물복지농장 현황 (단위 : 천마리) 구 분 닭 돼지 소 육계 산란계 한우 육우 젖소 동물복지농장 (점유비율) 10농가(872) (0.84%) 98농가(1,033) (1.64%) 12농가(34) (0.35%) 0 0 2농가(0.152) (0.04%) 축산농가(전체) 103,593 62,851 9,680 2,787 92 424 󰏚 세부 추진계획 ○ 동물복지농장 판매코너 단계별 확대 - 대 상 : 88개소(대형매장 축산물 판매대) - 방 법 : 대형매장 목장갑 없애기 프로젝트 추진과 병행하여 협력 추진 ․계란 진열판매 매장 확대 ․육계 및 돼지고기 진열판매 시범실시 유도 ○ 동물복지농장 계란 학교급식 지원(예산편성 후 실시) - 대 상 : 친환경유통센타 협력업체와 계약한 학교 - 방 법 : 예산범위 안에서 동물복지농장 계란 공급 (무항생제 계란과 차액 지원)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년 6회, 필요시 추가) ○ 점검대상 - 4,608개소(성동 2,114, 금천 1,145, 송파 1,349)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 시장상인회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합동 편성) ○ 축산물 수거검사 : 7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25,800천원(시비 100%)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평 상 시 : 자치구, 시본청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 기획점검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민관합동) ․년 4회 운영(설날, 추석, 여름철, 연말·연시) … 필요시 추가 - 범정부 불량식품근절 특별점검반 운영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등 원료 대량공급업소는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점검 ○ 점검대상 : 9,516개소(밀집 3개자치구 제외)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점검내용 ․식육의 원산지, 품종,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1 차 : 영업주 자율 점검(기존자 위생교육) ․ 2 차 : 자치구 자율점검(자치구점검반), 명예감시원 모니터링 ․ 3 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 축산물 수거검사 : 2,0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3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2-3.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 계획(식품안전과-31152호, ’12.11.2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방학기간 제외) - 시 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합동점검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점검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 101개소(친환경유통센터 계약 20, 학교개별계약 81) - 학교급식시설 : 1,324개소(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세부 추진계획 ○ 위생점검 : 년 4회 - 축산물공급업체(101개소) 기획점검 : 년 2회 ․서울시(시본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타, 타 시·도 협조 추진 - 서울시 관내 친환경유통센타 협력업체(13개소) : 년 2회(시본청) ․업체방문 위생점검 및 수거 병행 실시 ○ 수거검사 : 320건 - 시 본청 : 업체 방문 검체 수거 - 합동점검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 - 검사항목 : 필수(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선택(항생․항균물질 등) ○ 위반업체 행정조치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소는 교육청 통지 ⇒ 교육청홈페이지 공개(각 학교 업체계약 시 참고자료 활용…계약기피 등)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서울축협 이행실태 점검 : 년 3회(3월, 6월, 11월) - 포장·판매업소 : 년 4회(축산물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서울축협,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세부 추진계획 ○ 관리체계 : 사 육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 통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단계별 이력관리체계 문제발생 시 긴급회수 등 신속한 대응 - 영업주 자율준수 유도(년 1회 교육)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 유통쇠고기 이력관리 수거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 지육 반입차량 지도점검 - 이력관리 대상 :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현장방문 홍보·계도 실시 후 취약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수거검사 병행 ○ 축산물이력제 교육 강화 - 기존영업자(매년 1회), 신규영업자(인·허가 전 수시) 󰏚 소요예산 : 288천원(국비 50%, 시비 50%)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26242 , ’14.09.0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관리대상 : 83대(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 세부 추진계획 ○ 장소승인 : 연 12회 -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 제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우리시(식품안전과)에 제출 ․매 익월 5일전까지 취합자료 제출 ․타기관은 시로 직접 제출 - 서류검토 후 승인(식품안전과) ○ 사후관리 -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민원발생 시 수시) - 시본청 : 차량별 년 1회 이상 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정지(1~3개월)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동법시행규칙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 위촉배경 및 활용 -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차단 등 효율적 감시활동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공조활동 필요 - 수의사면허 소지자 공무원을 축산물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기관별, 부서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 검사관 위촉대상 : 신규임용자 등(수의사면허 소지자) 󰏚 세부 추진계획 ○ 위촉방법 : 대상파악 후 일괄 위촉(분실자 재발급 병행) ○ 축산물검사관 임무 및 활용 -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장 시설의 검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 업무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4 도·농상생 축산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17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610개교 38,800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10 549 15 20 26 학생수 38,800 32,500 1,068 1,474 3,758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공급단가 : 430원(백색 흰우유/200㎡) 󰏚 사업추진 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수의계약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소요예산 : 1,767,300천원(국비 60%, 시비 40%) 4-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사업목표 : 5개소(가공·포장·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소) ○ 컨설팅비용 : 개소당 8,000천원(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별도)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 : ’17. 2월까지 - 자치구, 축산물취급업소, 협회 등에 안내문 발송 - 지원자 없을 경우 사업비 반납 ○ 컨설팅계약 : ’17. 3월~ - 사업대상자가 식약처 등록 컨설팅 업체 중 1개업체를 택일하여 당사자 계약 체결(서울시 참관) ○ 컨설팅사업 추진 : 계약일부터 ~ ’17. 12월까지 - 축산물 HACCP 시설 설치(원료입고, 냉장·냉동시설, 작업장 등) - 축산물 HACCP 교육 및 운영 요령 등 컨설팅 ○ 컨설팅비용 지급 절차 - 1차 : 영업자 자부담 지급(계약시 지급) - 2차 : 국․시비 지급(축산물HACCP 지정 후 지급) 󰏚 소요예산 : 28,000천원(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별도 4-3.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지역농협(1년이상 운영실적 필요)이 개설한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 지원자금 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지원조건 : 국비(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금리 2~3%(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17. 1~2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7. 3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현지사실보고서)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지원 : ’17. 12월까지 - 보조예산 지원 ․자부담 우선집행 후 사업비 요청(사업대상자→자치구) ․정산서 등 검토 후 자금배정 요청(자치구→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보조예산 지급(시본청) - 자금융자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제출(자치구→시본청)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4-4.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지원자금 용도 - 식육가공장(식육즉석판매가공업 포함) 시설설치 또는 개·보수 - 계란운반 시설설치,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장시설 등) 설치 ○ 지원조건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 업체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단,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융자(국비 100%) - 연리 2.5~3.0%(생산자 2.5%, 일반 업체 3.0%), 1년 거치 일시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에 공고 : ’17. 3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7. 4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융자 : ’17. 12월까지 -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시본청 제출(자치구→시본청) -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융자규모 : 정부예산(20,000백만원) 내에서 조정 5 교육 홍보 강화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교육대상자 - 축산물취급 신규․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세부 추진계획 ○ 교육시간 - 축산물취급 신규영업자 : 6시간(영업신고 전) - 축산물취급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내용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장소, 시간 등 계획(축산기업중앙회 서울지부) - 교육(시 본청 등)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정기 교육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대상인원 : 132명 󰏚 세부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17. 4월 중 ○ 민관 합동감시 및 수거검사 보조 -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업소 및 취약업소 모니터링 󰏚 소요예산 : 44,500천원(국비) ○ 시 본청 직접 지급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등 제작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17. 4월까지 ○ 제작수량 : 영업자준수사항 안내책자(2,800부), 위생점검 가이드북(400부) ○ 활 용 -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업무지침서 및 영업자 교육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4,400천원(시비 100%) Ⅴ 행정사항 󰏚 시 본청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검사관 위촉, 자료취합 등 총괄 ○ 학교급식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년 1회)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축산물위생감시 검사관 인원협조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타) ○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추진실적 제출(축산물 위생, 수거, 이력제 등) 󰏚 서울시 교육청 ○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위생 지도 붙임 : 2017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붙 임 2017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 주요 계획 월별 점검 내용 점검기간 선정사유 1월 설날대비 특별점검 - 축산물취급업소(선물셋트 등) 10일 설날대비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2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일반지역, 밀집지역, 모니터링 등 - -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1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4월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직무교육 1일 전문성 강화 5월 축산물밀집지역 위생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한우 전문식당 기획점검 10일 6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2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상반기) 5일 7월 하절기 특별점검 - 닭,오리고기 축산물취급업소 -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시 본청) 10일 하절기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8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3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브랜드 한우 취급업소 기획점검 10일 9월 추석대비 특별점검(선물셋트 등) -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 축산물밀집지역 가공·포장업소 10일 추석대비 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10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4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12월 연말연시 특별점검 - 축산물밀집지역 가공·포장업소(집중) - 일반지역(선별) 10일 연말연시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 기타 계획 ○ 식육 모니터링 실시(미스테리쇼핑) : 연 12회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연 6회(필요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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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2296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28783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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