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은평병원 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 사용료 세외수입 조치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및『공유재산(은평병원 주차장)사용허가 통지』(원무과-867, 2017. 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병원 1층 주차장(1.0㎡)에 위치한 전기차충전시설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전기차충전시설 사용료 세외수입 조치 나. 금 액 : ********************************* 다. 납 부 자 : 한국전력공사사장(성서지사장) 라. 납부기한 : 2017. 1. 31(화)까지 마. 납부방법 :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발행 세외수입 조치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200),경상적세외수입(210),재산임대수입 (211),공유재산임대료(211-02) 붙임 1. 유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끝. 주무관 이금재 서무팀장 김지광 원무과장 01/20 이동문 협조자 ★주무관 장나미 시행 원무과-1029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0947307
20211012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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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1029
D000002877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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