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채권 압류 해제 요청(김*규) 1.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채권(예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제 요청하오니, 즉시 압류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관련 내용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세액(원) 물건명 압류일자 *** ************** 31,823,080 채권(예금) ※*********** (계좌: **************) 2016. 4. 21. 채권(국세환급금) 2016. 6. 23. 나. 해제사유: 2017. 1. 18. 공매낙찰로 체납액 전액 완납 붙 임 :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KEB하나은행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0947300
20211012200810
본청
38세금징수과-1881
D00000287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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