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2017.01.04.)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니 2017년 02월 02일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3141-5420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조치명령서 1부. 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임혜정 담당자 한윤섭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1/2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2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부분공개(6)
10947200
20211012200810
본청
예방과-920
D00000287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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