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8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삼중 이용재 서병철 01/20 代마채숙 협 조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인권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사업추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시민 인권을 증진시키고 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등 사업개요 ○ 기간 : `17. 3월 ~ 11월 ○ 지원대상 : 10개내외 ○ 지원금액 : 155백만원 기본추진방향 ○ 서울시민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특정분야 또는 특정대상에 편중되지 않은 시민인권증진 사업 지원 ○ 인권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독창적 사업 지원 -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참신한 사업 발굴·지원 ○ 인권사업 추진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시 지원 - 회계교육, 전문가컨설팅, 상시 상담지원으로 단체의 사업수행 실무능력 강화 연도별 지원현황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단체 수 14개 10개 7개 8개 지 원 금 액 166백만원 174백만원 118백만원 125백만원 예 산 액 200백만원 190백만원 120백만원 125백만원 Ⅱ ’16년 추진현황 ’16년 추진내역 ○ 사업기간 : ’16.3.~11. ○ 지원대상 : 8개 단체(지정분야 2개, 자유제안분야 6개) ○ 지원금액 : 125,000천원 ※ 집행액 121,536,091원(97.2%) ○ 단체별 지원내역 연번 단 체 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잔액 (천원) 평가등급 합 계 125,000 121,536 97.2 3,463 1 노들 노들 인권영화제작단 19,625 19,437 97.2 187 A 2 장애인문화예술판 인권감수성 회복을 위한 장애인권 영화 제작 사업 19,400 19,399 99.9 1 A 3 청소년 교육전략21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13,600 11,252 82.7 2,348 A 4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찾아가는 인권연극, 함께 만드는 인권연극 14,330 14,330 100 0 A 5 함께가는 서울 장애인 부모회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옹호 활동 Do Dream 14,135 13,409 94.8 726 A 6 나섬공동체 중도입국자녀 자아정체성확립을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14,680 14,680 100 0 A 7 지구촌 사랑나눔 서울 방방곡곡 찾아가는 이주민 인권교실 14,980 14,780 98.6 200 S 8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알기 쉬운 파워하라 재판례집(わかりやすい パワーハラスメント裁例集)」번역 사업 14,250 14,249 100 1 A ※ 평가등급 : S(100~90점), A(89~75점), B(74~60점), C(60점 미만) Ⅲ 세부추진계획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단체(법인)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 제약 없음 ○ 지원분야 : 지정분야 및 자유분야 분야 사 업 내 용 지 정 분 야 〇 아동․청소년분야 인권증진 사업 -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 및 삶의 질 개선사항 -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 기타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창작 영상물 등 자 유 분 야 〇 인권교육, 문화, 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지원예산 : 155백만원 - 7~10개 단체 선정 지원 ※ 선정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수 유동적 - 지정분야 20백만원 이내, 자유분야 15백만원 이내의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절차 사 업 선 정 (’17.2.~3.) ⇒ 약 정 체 결 (’17.3.) ⇒ 보 조 금 교 부 (’17.3.~10.) ‣ 공모 실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월별집행계획에 따른 격월 교부 ⇒ 수행상황점검 (’17.6.~7.) ⇒ 최 종 평 가 (’17.11.~12.) ‣ 교육 추가 실시여부 ‣ 보조금 교부 지속 여부 검토 ‣ 사업실적평가 ‣ 보조금집행내역평가 ‣ 집행잔액 정산, 반납 지원사업선정 공고 및 접수 ○ 공 고 - 공고기간 : ’17. 1.26. ~ 2. 17 - 주요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 홍보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17. 2. 1 - 방 법 : 공모기간 중 신청 및 관심단체(법인) 대상으로 실시 - 주요내용 :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 방법 안내 등 ○ 신청·접수 - 기 간 : ’17. 2. 2 ~ 2. 17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 계획서,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등 지원사업 심사 ○ 1단계 :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심사 (내부 심사) - 심사시기 : ’17. 2월 - 심사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2단계 : 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시기 : ’17. 3. 9(목) 예정 - 내 용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별 평가 - 사업별 평가항목 항 목 배점 세 부 심 사 내 용 사업계획 적합성 30 15 ① 인권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 10 ②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5 ③ 현안을 감안,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또는 새로운 인권영역 개발사업인가 사업수행능력 30 15 ④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⑤ 사업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5 ⑥ 사업수혜대상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선정할 역량이 있는가 사업파급효과 20 10 ⑦ 본 사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를 미치는가 5 ⑧ 사업성과가 수행단체 등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5 ⑨ 인권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예산편성 적정성 20 10 ⑩ 사업내용 대비 총 예산 및 성공적 사업을 위한 홍보예산 규모는 적절한가 5 ⑪ 체크카드 사용 등 집행의 투명성 보장이 가능한가 5 ⑫ 신청예산이 근거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16년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반영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당연직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결과발표 : 시(市) ,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사업수행지원 보조금 교부 ○ 지급 시기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 - 사업실행계획서에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예산 월별집행계획 포함 ○ 지급 방법 : 단체별 보조금전용계좌로 격월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우리은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교육 미참가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교육시기 : ’17. 3월 약정체결 이전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 시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 - 교육시기 : ’17. 3월~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설정, 지출결의서작성, 증빙서류 첨부 등 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주최 : 우리은행 ○ 전문가 컨설팅 상시 지원 - 지원시기 : ’17. 3월~ - 전문가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권, 학계, 현장활동가 등 전문가 - 컨설팅 대상 ∙컨설팅 희망 단체 ∙교육 강의안 등 콘텐츠를 사업도구로 활용하는 단체 ∙사업수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수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단체 지원사업평가 사업수행상황점검 ○ 평가단 구성 : 인권담당관 내부평가단 3~5명 ○ 평가시기 : ’17.6~7월 ○ 평가방법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소재지 및 사업추진 현장방문 평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종합 ○ 평가기준 - (사업수행현황) 사업수행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 (보조금집행현황) 보조금집행 적정성 ○ 평가절차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시기 : ’17.12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행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 수 100~90점 89~75점 74~60점 60점 미만 ○ 평가절차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평가, 보조금집행평가 ⇨ 최종평가 결과보고 ⇨ 잔액 정산 및 반납 Ⅳ 행정사항 소 요 예 산 : 161,400천원 ○ 보 조 금 : 155,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운영관리비 : 6,400천원(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2,200천원 - 사업설명회 개최 •••••••••••••••••••••• 500천원 - 회계교육 및 컨설팅 •••••••••••••••••••••• 1,700천원 점검 및 최종평가 등 •••••••••••••••••••••• 2,000천원 Ⅴ 향후계획 지원사업 공고 : ’17. 1. 26.(목) ~ 2.17.(금) 사업설명회 개최 : ’17. 2. 1.(수)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7. 3. 9.(목) 선정단체 결과발표 : ’17. 3. 10.(금) 집행지침교육 : ’17. 3. 17.(금) 약정체결 : ’17. 3. 24.(금) 보조금교부 : ’17. 3. ~ 10. 사업수행상황점검 : ’17. 6. ~ 7. 최종평가 : ’17. 12. 붙 임 : 2016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붙 임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 - 호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 및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17. 1. 2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분야 사 업 내 용 시 지정 분야 〇 아동․청소년분야 인권증진 사업 -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 및 삶의 질 개선사항 -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 기타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창작 영상물 등 자유 제안 분야 󰋮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2. 신청자격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단체(법인) ※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 제약 없음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동일단체가 신청한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7. 3월 ~ 2017. 11월(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분야 지 원 규 모 지원사업수 선 정 방 법 시(市) 지정분야 사업별 2천만원 이하 00개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서류심사 - 1단계 : 요건심사 - 2단계 : 내용심사 자유 제안분야 사업별 1천5백만원 이하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17. 2. 2.(목) 09:00 ~ 2017. 2. 17.(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을 통한 인터넷 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17년도 인권사업 모집공고」양식 게재)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2. 1.(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 방법 안내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 지원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일시 : 2017. 3. 9.(목) 예정 ○ 발표일시 : 2017. 3. 10.(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법인)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17. 3.17.(금) 15: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지출 시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수행상황점검(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8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 2017. 11. 30.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담 당 자 : 서울시 인권담당관 김삼중 주무관 ○ 연 락 처 - 전 화 : 02-2133-6384 - 이메일 : k3jung@seoul.go.kr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8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중 (02-2133-3708) 관리번호 D0000028785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