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안내 1. 행정자치부 주민과-342(2017.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2017.1.16. ~ 3.24.) 중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사실조사 방법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해당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7.4.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송부된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보고 서식 내“3.100세 이상 고령자”서식을 [붙임2] 서식으로 대체하여 제출 붙 임 :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안내 1부. 2.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1/2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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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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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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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41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진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28783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