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결산분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123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성현 노은주 임출빈 01/20 조욱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6년 결산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17. 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결산분 기준「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16년 결산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지방세 특례운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 제고 Ⅰ 추 진 개 요 󰏚 기 간: 2017. 1. 23. ~ 3. 17. 󰏚 대 상: ’1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분 ○ (비과세)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자체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 방 법: 세목별·항목별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후 보고서 작성 󰏚 제 출: 결산서 첨부 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등 󰏚 근 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17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개요 ▶ 작성대상: 지방세 전 세목 비과세·감면 ▶ 작성내용: ’16년 직전연도 결산실적과 ’17년 당해연도 추정액 - 결산실적: 비과세·감면 결산액(’16. 1~12월) - 추 정 액: 실제 비과세·감면 실적액(’17. 1~9월) + 추계액(’17. 10~12월) ▶ 제 출: 결산서(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15년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결산서 및 예산안에 첨부되도록 「지방회계법」및「지방재정법」에 규정 Ⅱ 추 진 사 항 중점 추진사항 󰏚 ’16년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제도 반영 작성 ○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재편 기업지원 등 감면 신설 ○ 상호금융기관 담보물 등기 등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감면 종료 󰏚 ’16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철저 ○ 착오․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료정비 및 제출 철저 - (지방의회) 지방의회 결산서(「지방회계법」§17 ➀) 제출 시 필수 첨부 - (재정공시) 지역주민에게 공시(「지방재정법」§60) - (국회제출) 국회 비과세·감면 현황 요구시 제출자료로 활용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비과세·전액 감면 대상 자료 입력 철저 - 학교․우체국 등 관공서 및 대규모 사업지구 등 입력 철저 ○ 재산세(토지분)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 (토지면적 확인) 재산세 대장상 과세 및 비과세·감면 면적과 공부상 면적을 비교하여 누락 자료 검토·확인 󰏚 ’16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철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 법령별·세목별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철저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계별 흐름도 】 수기등록 자료생성 자료정비 대장생성 마감처리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 전송 지출보고서 작성 지방의회 제출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치구 담당자 교육 ○ 일 시 : ’17. 1. 23.(월) 15:00 ~ 17:00 ○ 대 상 : 자치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담당자 ○ 내 용 : ’16년 결산분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교육 󰏚 비과세 감면 자료 정비 : ’17. 2. 10.(금) 한 ○ (수기자료등록) 비과세・감면대장에서 관리되지 않는 수기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 (세 목) 주민세(법균, 재산분, 종업원),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감면코드 오류 정비 - 세목변경에 따른 세목 코드오류 정정 - 과세시 잘못 설정된 비과감면코드를 정상코드로 입력 후 등록 - 과세제외 차량 부과유예를 위한 고지사유에 임시 입력자료 정비 - 교부세 증감사유 등록 및 자료입력 철저 󰏚 마감 및 전송 : ’17. 2.10.(금) 限 ○ (자료마감) 세목별 코드정비를 완료한 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마감처리 - 오류자료 정비 후 결산분 지출예산 최종 확정 마감처리 ○ (자료전송)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확정자료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17.2.24.(금) 限 ○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자치구별로 작성된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7.3.17.(금) 限 ○ (지출보고서 작성) 행정자치부의 현행화된 표준서식에 따라 세목별·항목별·기능별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 Ⅲ 추 진 일 정 󰏚 지방세지출예산 담당자 교육(회의) ’17. 1. 23.(월) 󰏚 비과세・감면 자료 마감 및 전송 ’17. 2. 10.(금) 󰏚 자치구별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 ’17. 2. 24.(금)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17. 3. 17.(금)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지방세 지출예산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승인요청: 인력개발과 ’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세부 추진일정(행자부) 참고 - 1 월별 주 요 내 용 ‘17년 1월 ‣´16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통보(행자부 → 자치단체 등) 1월 ‣´16년 결산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 ※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단 : ´17.1.19(목)~1.25(수), 10~12시 / 14~16시 ‣´16년 비과세․감면자료정비 마감 및 제출 (1.31∼2.10) ① 누락자료, 추가발굴자료 입력, 비과감면자료 코드정비 ② ´16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일괄대장생성 ③ ´16년 비과세․감면액 자료 마감처리 ④ ´16년 지방세지출보고 자료 조회확인 ※ 제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 ⑤ ´16년 마감자료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으로 자료전송 (비과세감면 자료전송, 유형별 감면현황 자료전송) ⑥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행자부) 송부자료 지출보고서 작성 2월 ‣´16년 결산 비과세·감면액 최종결산(2.24) ○ 중점체크사항 ① 재산세(토지분) ´16년 비과세․감면액과 ´15년 비과세․감면액 확인 ② 재산세(토지분) ´16년 비과세․감면 면적과 ´15년 비과세․감면 면적 확인 ③ ´16년 결산자료 ´15년 대비 지방세지출항목별,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비교 ※ ´17.2.24 최종마감 이후 지자체에서 자료 재전송 및 오류수정 불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6년 결산 8월 ‣´17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현황 일제조사 9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표준서식(현행화) 시달 10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세목별 ´17년 추정액(1~9월 실적 + 10~12월 추계) 산정 11월 ‣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작성기준 : ´17년 추정액 관계 법령 참고 -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6년 결산분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23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현 (2133-3358) 관리번호 D00000287785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