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 협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 협의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569(17.01.13)와 관련입니다.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의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서울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건축연면적 53,573.38㎡)으로 건축물 인,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건축물(공동주택) 연면적50,000㎡이상 60,000㎡미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수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1/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42 /전송 02-2133-1048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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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51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2133-2242) 관리번호 D00000287803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