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 민원 조치 계획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민원 개요> 가. 접수 일자(접수번호): ‘17.01.13(20170113000878) 나. 민원인: 송영빈 다. 민원내용 ○ 건축물 관리자가 내 집 앞 눈치우기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방안 건의 ○ 정류장 앞 신속 제설 요청 라. 답변 내용 ○ 우리시에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건축물 관리자의 내 집 앞 눈 치우기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방안 건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시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2006년에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건축물관리자가 행위 미조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없어, 우리시 조례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버스정류장 앞의 빠른 제설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시민의 낙상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 시행중이나, 행정력을 통한 작업 인력으로만 서울시 모든 버스정류장의 제설작업을 단시간에 완료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버스 정류장 인근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토록 제설함을 설치 하였으며, 시민께서 스스로가 동참하는 선진 제설문화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02-2133-8181)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 임 : 민원 개요 1부. 끝. 주무관 고동오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1/20 배광환 협조자 전문관 박완송 시행 도로관리과-15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81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부분공개(6)
10944822
20211012200810
본청
도로관리과-1550
D000002878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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