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여행 신고부(한주봉)

장거리여행 신고부(한주봉)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11 결재일자 2017.1.20. 결 재 진압3대장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한주봉 김종화 01/20 강길구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거리여행 계획을 신고합니다. 계급 성명 기간 또는 일시 행선지 연락처 (전화번호) 비고 출발예정일시 귀가예정일시 소방위 한주봉 2017.1.21.(토) 07:00 2017.1.22.(일) 22:00 전남 보성 ************* ※ 비고 1. ext-comp-1002 ext-gen8 ext-gen9 center bodyContent viewwrapCenter contentBody sideCenter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부서장 또는 직상급 감독자에게 신고.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 2. 근무시간이 아닌때에는 부서장 또는 직상급 감독자에게 신고 3. 신고를 받은 당직책임관은 소속부서에서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상신토록 한다. 4. 결재선 지정은 근무상황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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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여행 신고부(한주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11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주봉 (02-874-7118) 관리번호 D0000028783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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