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인대표 귀하 (경유) 제목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 1. 법적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2. 위 규칙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별첨 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16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나. 제출방법 : HWP 및 PDF스캔파일, 방문, 우편 제출 등 ※ 제출이메일주소 : ****************** 다. 제출기한 : 2017. 2. 28.(화) 붙임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규 경제정책팀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01/20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2133-5217 /전송 768-8847 / pjk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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