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 조치명령서(*숲 북카페)

종로소방서 수신 이은순귀하(03086, 종로구 대학로10길 12(동숭동)) (경유) 제목 시정보완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도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영업하고 계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조치 명령 하오니 2017년 02월 03일까지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시정보완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1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의하여 처분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5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 상 : ****** 나. 점검결과 미비현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시정보완 조치사항 보완 기간 관계법 규 정 영업장내부 실내장식물 ○ 영업장내 법정 실내장식물(목재 또는 합판) 30%이상 초과설치한 물품제거나 불연화 ***** 0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위 시정보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02-734-010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소방시설조치명령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김홍범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1/20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8 ( ) 접수 ( ) 우 03153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9-0119 / ousem3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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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 조치명령서(*숲 북카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8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범 (02-734-0109) 관리번호 D00000287798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