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20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이진범 송동명 01/20 이원영 2017년 겨울철 가지치기 추가시행 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7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가시행 계획 2017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려하여 금천구로부터 가지치기 예산 요청이 접수되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시행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 2017. 3 사업내용 : 양버즘나무 등 5종 10,993주 약한 가지치기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물 량 10,327주 10,428주 10,507주 10,993 사 업 비 : 1,319,16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추진기관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금천구 제외)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6항 Ⅱ 추가시행 내용 시행기관 : 금천구(금천구 공원녹지과-664[2017.01.12.]호) 사업대상 : 시흥대로 및 남부순환로 등 2개 노선 수 량 : 양버즘나무 등 2종 112주(양버즘55, 은행57) 사업내용 : 가로수 약한 가지치기 시행 사업금액 : 11백만원 대상지 사진 남부순환로 : 양버즘나무 시흥대로 : 은행나무 ⇒ 수형조절 및 통풍을 위한 솎아내기 작업 필요 Ⅲ 행정사항 공사 발주시 「입찰안내서」 및 「공사시방서」에 아래사항을 기입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ㅇ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규정 준수 공사 착공(준공) 보고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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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810
본청
조경과-1120
D000002878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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