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17.1.2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가시리 친목회 귀중 (경유) 제목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17.1.21) 귀하(단체)께서 신청하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대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제주도사람들이 팬션을 만드는 모임 총회 나. 사용자(단체명) : 가시리 친목회 다. 사용일시 : ’17. 1.21(토) 11:00 ~ 13:00(2시간) 라. 대관장소 : 후생동 강당(4층) 마. 사용인원 : 100명 바. 사 용 료 : 금213,750원(금이십일만삼천칠백오십원) ○ 세부 산출내역 사용내역 요금기준 사용신청 비고 단위 시간 단가(원) 수량 시간 금액(원) 합 계 213,750 장소이용료 시간 1 50,000 1 2 100,000 마이크 사용료 유 선 시간 1 5,000 1 2 10,000 무 선 시간 1 5,000 1 2 10,000 빔프로젝터 시간 1 5,000 1 2 10,000 난방사용료 시간 1 83,750 1 1 83,750 사. 납부방법 : 후생동 강당 사용료 전용계좌로 입금 처리 (우리*********************금주 : 서울특별시) 아. 대관 적합여부 : 적합 ○ 사유 : 제주도사람들이 팬션을 만드는 모임 총회로서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 활동으로 강당대관 목적에 부합함. ※ 유의사항 : 사용허가 받은자가 다음 조레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 임 : 공공시설의 개방공관 사용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주연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1/20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2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 청사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941 /전송 2133-1011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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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17.1.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82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2133-3941) 관리번호 D0000028783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회의실및대강당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