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이마트 창동점)

도봉소방서 수신 이마트 창동점 대표 귀하(014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4 (창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이마트 창동점) 1.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예방과-171(2017.1.6.)호『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이마트 창동점)와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2016년 12월 21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7년 2월 1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5.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 위 조치명령(통보)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3493-1813, 02-956-067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 – 1830 ~ 1834.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강태훈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1/20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전화 02)921-6119 /전송 02)925-0119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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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서(이마트 창동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8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훈 (02)921-6119) 관리번호 D00000287788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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