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굴착공사시 관리규정 준수 협조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굴착공사시 관리규정 준수 협조 요청 1. 굴착공사 중 지하에 부설된 상수도시설물 확인 소홀로 손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아래와 같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관 손괴시에는 수도법 제 20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동법 83조(벌칙) 4항에 의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굴착공사시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지하 상수도시설물 조회 및 협의사항 이행 나. 지하 상수도시설물이 있는 구간은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횡단굴착 또는 줄파기 등)하여 상수도관 확인 다. 상수도시설물과 이격거리 확보(D=700mm 미만 30cm 이상, D=700mm 이상 50cm 이상) 라.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상수도 시설물 손괴로 인한 누수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수 도 법 제 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 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4. 제20조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 시설 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자 붙임 : 굴착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손괴사고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이태형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안전부장 01/20 강신재 협조자 주무관 노경철 시행 누수방지과-773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521 /전송 02-3146-1529 / th84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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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시 관리규정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773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형 (3146-1521) 관리번호 D00000287788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