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본부 청사 소방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운영과-807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영조 代서기환 01/20 정진일 협조 2017년 본부 청사 소방 안전관리 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2017년 본부 청사 소방 안전관리 계획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청사 소방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제5조 □ 적용범위 ○ 본부 청사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 본부 청사에 속하는 공무원, 공무직, 용역사무실 근무자 등 ※ 각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상수도연구원은 자체계획 수립추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행정운영과장 ▶ 주요업무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 지도 감독 등 ○ 분임 소방안전관리자 : 각 부서 주무과장 ▶ 주요업무 - 각 부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방화관리에 필요한 문제점 도출 시정 요구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여 각 부내 전반적인 사항 총괄 Ⅱ 추 진 방 향 □ 방화순찰 강화로 화재예방 철저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각종 소방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 Ⅲ 건물 및 소방시설 현황 □ 건물 현황 구 분 위 치 대 지 규 모 연면적 청사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725㎡ 본관 지하1층/지상6층 6,389㎡ 별관 지상4층 1,058㎡ □ 가스설비 현황 시 설 명 위 치 가스설비 비고 류 별 품 명 수 량 LNG 정압실 후정 가스 LNG 1기 □ 소방시설 현황 구 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기 소화전 연결살 수헤드 발신기 화재 감지기 유도등 비상 조명등 방수구 송수구 제연 설비 본관 104 14 40 14 175 56 19 4 12 - 별관 22 4 - 4 52 22 - 1 1 - ☞ 소방시설 세부현황 붙임 목록2 참조 Ⅳ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17. 1. ~ 2017. 12. 31 □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 대상, 실제 가능한 인력편성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년2회 - 자체훈련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1회 실시 ○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 년2회 - 종합정밀점검(년1회), 작동기능 점검 (년1회), 자체외관점검(월1회) ○ 전열기 및 화기단속 등 화재예방 : 연중 수시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및 행동요령, 피난계획 Ⅴ 세 부 추 진 내 용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평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 대 상 : 본부직원(각 부별 주무과 필요인력, 행정운영과 등)으로 구성 - 조직도 : 대장1, 부대장1,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붙임 목록4 참조 ○ 휴일 및 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휴일 및 야간의 화재발생에 대처 - 대 상 : 당직근무자로 구성 ☞ 휴일 및 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붙임 목록5 참조 ○ 자위소방대 임무 -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의 부재시 총대장 임무 수행 - 반별 임무 구 분 임 무 지휘반 (통보, 연락) 대장의 지휘를 받아 화재발생시 화재의 상황을 판단하여 지휘본부 설치 및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 화재발생시 자체 통보(전파) 및 소방기관에 신고 진 압 반 소화전 및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진압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소방설비 조작, 방화문 폐쇄, 기타 출입문의 개방, 소화활동 장애물 제거 대피유도반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인원대피 유도 중요 서류 반출 및 출입자 통제 구조구급반 인명 구조 및 부상자의 응급조치 부상자를 지정 병원으로 후송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서울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관한 조례) ○ 대 상 : 전직원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시 기 : 상반기 소방훈련. 하반기 전직원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화재통보, 소화,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 추진내용 - 소방훈련 구 분 훈련시기 훈련종류 내 용 합동 훈련 상반기 (4월) 종합 훈련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훈련 - 청사 내 임의 장소 발화를 가정,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실시 - 대피인원 훈련 참관 자체 훈련 하반기 (10월) 기초 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요령 - 화재발생시 발신기 작동에 의한 상황전파 - 초기 화재진압 및 예방관리 - 기타 소방안전관리 교육 ※ 자체훈련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감지, 경보발생 등 기능 정상 여부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가동하여 소화펌프 작동 등, 설비 제기능 상태 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자체 피난훈련만 실시 ※ 합동훈련 : 민방위 훈련의 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 소방교육 :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내 용 : 화재예방, 통보, 소화, 대피 등 화재시 행동요령 ▸ 방 법 : 강당에서 동영상 교육 또는 행정포털 시스템 이용하여 간접교육 ▸ 결 과 : 2년간 기록유지 및 보관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 붙임 목록6 참조 □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 점검자 - 관련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필한 점검업체 ○ 점검내역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 점 검 년1회 4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년1회 10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표에 의거 점검 자체점검 (외관점검) 매월 매월말 자체 점검서식에 의거 외관 및 기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화재감지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에 의한 즉시정비 조치 - 구조적 결함, 긴급보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계획 수립 후 정비시행 ○ 점검결과 사후관리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서대문소방서 통보 -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년간 기록보존 □ 화기단속 등 화재예방 ○ 소방안전 순찰점검(자체인력) - 청사내 순찰코스로 지정한 장소에 피난유도등,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상태 순찰을 통해 수시점검 하고, 근무일지에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관리 ※ 순찰코스 : 본관[① 6층 → ② 4층 → ③ 2층 → ④ 1층] → ⑤ 후정흡연장 → ⑥ 후정주차장 → 별관[⑦ 2층 → ⑧ 3층 → ⑨ 5층] - 순찰요령 : 매일 야간4회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 하며, 일지에 기록․유지관리 - 소화기 약제 충약상태 수시점검 실시, 약제 보충 등 소화기 관리 ○ 화기사용의 제한 및 감독 - 개별 전열기에 의한 화재발생 개연성 차단을 위해 전열기 사용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보관 금지 ○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자 제한구역 지정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통제 및 제한경고내용 제한구역 전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기관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전산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통합정보센터서버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 화재의 취약부분 관리 취약부분 시설(장소) 발화소지 예방대책 점검방법 책임자 식당주방 가스취급 부주의 가스안전관리자 책임관리 수시점검 정기점검 가스안전 관리자 (이인호) 기관실 연결밸브 및 연소장치 불량 정기점검 및 금연구역 철저 이행 수시점검 정기점검 기계담당자 (윤호현) 변전실 및 전열설비 과부하 및 절연불량 정격부하 사용 및 절연상태 정기 측정 수시점검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나동안,강동규) 폐휴지작업 담배불 부주의 화기취급 금지 작업시 금연 수시점검 청소담당자 (이인호)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및 행동요령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 화재전파 · 소방서 신고(☏119) · 건물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경보 발령하여 화재 발생 전파 - 초기 화재진압 · 소화기 방사로 화재진압 ·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물분사 화재진압 ○ 화재 단계별 대응 방법 화재 단계 1 단계 (발화기) 2 단계 (성장기) 3,4단계 (플래쉬오버/최성기) 5 단계 (쇠퇴기) 가시적 연기발생 화염 및 불꽃 발생 다량의 화염 및 열방출 화염 및 열방출 감소 진압자 최초 발견자 및 초등 대응반 초등 대응반 및 소방대 소방대 소방대 진화 방법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소화전 및 연결살수 사용 소방차 소방차 소화 소방 설비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 화재발생시 피난계획 ○ 피난계단 : 3개소 ○ 피난동선 - 2층 근무자는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정문을 통해 대피 - 3층 근무자는 왼쪽(엘리베이터쪽) 계단을 이용하여 왼쪽 후문을 통해 대피 - 4층 근무자는 우측 계단을 이용하여 우측 후문을 통해 대피 - 5층 근무자는 별관 연결통로와 계단을 이용하여 별관 출입문을 통해 대피 - 6층 이용자는 좌·우측 계단을 이용하여 좌·우측 후문을 통해 대피 ※ 청사 외부로 대피 후 본관앞에 집결 ○ 대피 안전유도 인원관리 : 각 층별 대피 유도반 배치 대피유도 담당 :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반 ▶ 각 부별 현장 책임자는 신속히 피난계단으로 대피유도 ▶ 통로와 피난계단 출입구는 장애물 제거 및 피난통로 확보 ※ 화재발생시 승강기 운행중지, 피난계단 분산대피 유도 Ⅵ 행정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 관리 ○ 본 계획은 본부 청사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내 부서 직원은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수거, 단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임 : 건축물 기본 현황외 9개 항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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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본부 청사 소방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807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조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28779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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