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어린이병원 소방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173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지용주 김용은 김성년 01/20 김재복 협 조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정덕숙 2017년도 어린이병원 소방계획 2017. 0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어린이병원 소방계획 어린이병원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히 경계ㆍ진압으로 인명과 시설물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하고자 함. 󰏚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3호) 󰏚 적용범위 병원내 모든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병원내 근무하는 직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용역직원, 업무상 출입하는 자 󰏚 지휘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병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병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반영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 ․ 통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화기취급의 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⑦ 병원 내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자위소방대 조직도] 대 장 병 원 장 부대장(소방안전관리자) 원 무 과 장 통보연락반 소 화 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원 무 과 (서무팀) 원무과(남) 진료부(남) 간 호 부 진료부(여) 원무과(여) 약 제 과 진 료 부 차량지원실  반별 임무 분 대 별 반 별 임 무 본 부 분 대 (통보연락반) 지 휘 반 직원 행동요령 안내방송 및 지휘본부 운영 상황유지, 기록, 보고 및 수명사항 처리 경 보 반 119 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 연락 소수방분대 (초기소화반) 소 화 반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 화재 진압 소방차 진입 유도, 창사방호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분대 (피난유도반) 인명대피반 인명구조 및 입원아동 대피 대피반출반 주요문서 및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의료구호분대 (응급구조반) 의 료 반 부상자 응급조치 후 송 반 병원 긴급 후송 󰏚 당직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당직소방대 조직도〛 책 임 자 상황파악 상황보고 당직사령 통보연락반 초기소화반 피난유도반 대상 방재실 근무자 대 상 경비원, 부서별 당직자 대 상 당직간호사, 청원경찰, 담당부서(병동) 직원 임 무 소방서 통보 및 상황방송 임 무 화재의 초기진압 임 무 입원환자를 안전하게 대피 행동요령 화재시 소방서에 신고 현황파악 후 환자유도를 위한 자체 방송실시 3. 화재 상황 정리 4. 소방대원 도착시 안내 및 병원의 도면 등 지원 행 동 요 령 주위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발화점에 소화한다. 2.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 때 소화전을 사용한다. 3. 방재실 직원이 도착하면 상호 협조하여 화재를 진압 한다. 4. 소화가 완료되면 현장보존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행 동 요 령 초기진압이후 담당부서 직원은 환자를 피난구역으로 대피시킨다 (수평이동) 2. 피난유도등에 따라 방화문을 열고 대피하며, 반드시 복도계단의 방화문을 닫으면서 대피한다. 3. 대피 유도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 다른 병동의 도움을 요청한다. ※ 당직자위소방대는 야간(18:00~09:00) 및 주말, 공휴일 등의 화재 발생 시 활동한다. 󰏚 각 부서별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각 부서(부, 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대피반(A팀), 진압반(B팀)의 역할 및 행동요령을 숙지한다.  직원은 화재발생 시 신고체계, 환자 유형별 대피방법, 소화기, 소화전, 의료가스 밸브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책 임 자 정 팀장 1.상황파악 “불이야”라고 알림 2.소화전함 상단 “비상벨”누름 3.방재센터에 전화(119)한다 4.환자 대피 부 주임 진압반 (B팀 직원) 대피반 (A팀 직원) 임무 화재 초기진압 임무 입원중인 환자나 보호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 행동요령 1. 화재진압을 한다. 2.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 때 소화전을 사용한다. 3. 진압반 직원이 도착하면 화재업무를 인계하고 구 조반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요령 1. 화재와 반대방향으로 환자유도 및 대피시킨다. 2. 방화문은 닫으면서 대피한다. 3. 대피유도한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 구조반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 󰏚 화재발생 시 대응체계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1단계 ① “불이야”라고 주위에 알리고 소화전의 발신기를 누른다. ② 전화기 근처에 있는 직원은 방재센터(☎ 119)로 신고한다. 2단계 ① 소화기 등을 이용해 화재정도를 파악하며 초기진화 실시 ② 초기 진화 실패시 소화전을 사용하고 해당지역 의료가스를 차단(밸브 잠금)하고 이동용 산소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3단계 ① 초기진화 실패시 소방서(119)로 신고한다 ② 어린이병원 자위소방대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를 대피시킨다. ③ 화재로 인한 환자 발생 시 관내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  소화기 사용법 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에 손가락을 건다. ②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③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④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 소화전 사용방법(2인 1조) ①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낸다. ② 화재 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③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한다. ④ 화재 진압 후 소화전 밸브를 잠근다.  사강식 구조대 사용 방법 ①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대 커버를 들어낸다. ② 구조대활강포를 지상으로 내린다. ③ 지상에서 하부지지대를 고정하거나, 구조 인원이 보조한다. ④ 발부터 입구틀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하강한다.  대피 시설 어린이병원은 화재시 비상 탈출구 대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피가 불가능 할시 피난대피시설인 사강식구조대 및 대피안전구역으로 이동 한다 ① 대피층의 위치 : 비상탈출구 ㅇ 지하1층 옥외 출입구 및 지상 1층 출입구, 2층 옥외 출입구 ② 대피시설의 위치 ㅇ 사강식구조대 위치 : [별표1] ㅇ 대피안전구역 : 피난장소 ③ 대피유도등 : 복도통로 유도등, 사무실(치료실) 및 병실 대피유도등, 계단 대피유도등, 옥상 및 옥외 대피유도등 ④ 인명구조장구 : 방열복 및 방열신발 2세트, 산소 공급기 2세트 방재센터 보관들 것(각 병동)  환자 등급별 대피 및 환자후송계획 ① 피난 유도 절차 ㅇ [별표1] 층별 탈출방법에 따라 환자를 피난구역으로 대피시킨다. ㅇ 대피순서 : 화재실 → 인접실 ㅇ 대피 우선순위 - 1순위 : 발화층, 직상층 - 2순위 : 직상층의 상층부 - 순위 : 발화층의 하층부 - 경환자 → 중환자로 대피한다. ㅇ 환자 대피 중증도 분류 등급 - 1군 : 스스로 또는 다른 환자를 도와 대피할 수 있는 환자 - 2군 : 남을 도와 줄 수는 없어도 혼자의 힘으로 대피할 수 있는 환자 - 3군 : 직원 및 타인의 부축을 받아 대피할 수 있는 환자 - 4군 : 와상환자로 구조반의 도움을 받아야 대피할 수 있는 환자 ② 동선의 선택 ㅇ 화재층의 위층은 방송 즉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다만, 불길이 심해 아래층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옥상으로 이동한다. ㅇ 병실이나 진료실에서는 화재발화점의 반대방향의 비상 탈출구 및 대피 시설로 이동한다. ㅇ 화재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대피 중증도 분류등급 4군은 대피 안전구역으로 이동한다. ③ 환자 피난 유도방법 ㅇ 화재 발생 시 환자 중증도 분류 등급에 따라 1군 2군 3군 순으로 피난 경로에 따라 대피하고 화재 확산 등으로 대피가 곤란할 경우 옥상 층으로 대피한다. ㅇ 화재 발생 시 중증도 분류 등급에 따라 4군은 일반 사람들처럼 움직일 수 없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므로 화재발생 방송 즉시 그들을 스트레쳐 및 들것(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트)을 이용하여 구획된 대피안전 구역으로 먼저 이송 후 소방대의 도움을 받는다, ㅇ 4군 환자 후송은 병실 담당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지원부서(대피유도반)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이송한다. ㅇ 대피등급 4군 환자 중 의료기기(인공호흡기, O2 Line)류 등 부착하지 않은 환자들을 우선 대피 시킨 후 의료기기 부착환자를 이동한다. ㅇ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자의 대피방법 - 각 병동에 비치되어 있는 portable O2 tank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 한다. - 필요시 portable suction을 이용한다. ㅇ 병실 환자 대피는 비상 탈출구 및 대피 안전구역 출입구 가까이 있는 환자 부터 먼저 대피시킨다. ㅇ 외래 환자나 보호자는 자력으로 피난층 또는 대피안전구역으로 대피한다. ㅇ 이동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등으로 입, 코를 가려 연기흡입을 최소화 하면서 연기가 적은 통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ㅇ 화재가 난 병실, 진료실에서 밖으로 나온 후 문을 닫고 이동한다. ④ 병원 전체 층 피난 결행시점 ㅇ 전체 피난이라는 화재방송이 나올 경우 즉시 ㅇ 연기가 복도에 찰 경우 스스로 판단결정 행동 ⑤ 환자 후송 절차 ㅇ 화재로 인한 환자 발생 시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1차 안전장소로 대피시 킨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상태를 분류한다. ㅇ구조반의 지원 아래 본원이 보유한 엠블런스를 이용하여 지시에 따라 환자를 후송한다. 구 분 후송 절차 중환자 ․ 본원에서 치료 가능 시 본원 병실에서 치료 ․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타 병원 후송 조치 ․ 시간을 다투는 위급환자의 경우 단거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Tel 02-3410-0129), 강남세브란스병원(Tel 02-2019-2011)에 후송 조치한다. 일반환자 ․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 후송 ․ 지역 인근병원으로 후송 경환자 ․ 퇴원 권고 및 지역 인근병원으로 후송  피난 유도방법 ① 동선의 선택 ○ 화재층의 위층은 방송 즉시 옆 병동이 있는 경우 옆 병동으로 이동하여 비상계단 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 옆 병동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이동한다. 다만, ○ 불길이 심해 아래층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옥상으로 이동한다. ○ 이동시 비상계단의 문은 닫고 이동한다. ② 피난 유도 절차 ○ 층별 탈출방법에 따라 환자를 피난구역으로 대피시킨다. ○ 대피순서는 화재실 → 인접실, 경환자 → 중환자로 대피한다. ○ 즉시 화재가 난 병실, 진료실에서 밖으로 나온 후 문을 닫는다. ○ 이동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등으로 입, 코를 가려 연기흡입을 최소화 하면서 연기가 적은 통로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 소방점검 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한 경우는 30일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구 분 점검일 점검방법 점검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점검 연1회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 기부등본에 기재된날을 말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② 시설주의 책임하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에 한하여 점검기구를 확보하게 하여 점검하거나 이를 대여 받아 점검. 󰏚 화기사용 제한  증·개축, 보수공사 등의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 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음.  화기취급통보를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 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름. 󰏚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 우리 병원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 통제구역 (보안 및 안전상 극히 중요한 곳 변 전 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기 계 실 E/V 기계실 산소공급실 도시가스정압실 EPS실 제한구역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방 재 실 용무외 출입금지 전 산 실 방사선실 󰏚 소방훈련 및 교육 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라 전 직원에 실시.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시기는 소방계획서에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유지.(강사는 필요시 소방관서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월 별 교 육 내 용 교 관 4월 - 소방계획서 내용 - 자위소방대원 임무 - 화재시 대피요령 - 소방시설작동요령 -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1월 - 소방시설 작동요령(소화기, 소화전 등) - 화재시 대피요령 - 자위소방대 임무기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①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 요령 등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실시. ③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훈련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 2년간 보관. 󰏚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우리 병원에 근무. 종사자는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 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 자위소방대의 기본 행동 요령 ① 소방훈련의 5단계 첫 째 :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전 직원 및 이용고객에게 사실을 알 리고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화요청. 둘 째 :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셋 째 :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 실시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작업을 실시. 넷 째 : 화재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시설을 이 용하여소화작업 실시. 다섯째 :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곳에 중요 재산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 을 질서 있게 밖으로 운반하고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된 부상자는 구조활동으로 즉시 병원등으로 이송 조치. ② 행동요령 ○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경보기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 함과 동시 소방서에 신고.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 유류에 의한 화재라면 분말소화기, 모래, 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시간에 소화하여야 하며,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 없이 밖으로 대피. ③ 침착한 소화활동 ○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후 침착하게 행동.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조. ○ 화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부분을 꺼야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 ④ 인명구조요령 ○ 인명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발견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 ⑤ 교통 통제 요령 ○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 ○ 소화 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시킴.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 철저. ⑥ 응급 복구 요령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정돈하여 주의 정비를 신속실시. ○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 ○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도록 조치. ○ 즉시 복구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 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최초 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 경보발생 각 층 별  대피요령 ①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② 통로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③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④ 승강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승강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함으로써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금지. ⑤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로 개문 금지. ⑥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 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 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림.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 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하고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 소화기 사용방법 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②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③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④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① 2인 이상 1조로 한다. ②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 낸다. ③ 화재 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한다. ④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진화 후 조치를 취한다. 별표1] 층별 대피 방법 구 분 피난 탈출장소(사강식 구조대 사용) 피난안전구역 6층 동관 61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서관 6층 병원학교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옥상층 대피 5층 동관 51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서관 5층 우측 정원 사강식구조대 동관 옥외연결 통로 대피 5층 서관 우측 정원 대피 4층 동관 41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동관 42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서관 43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동관 옥외 연결 통로 대피 동관 42병동 베란다 대피 서관 4층 우측 정원으로 대피 3층 동관 31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동관 32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서관 33병동 발코니 사강식구조대 동관 옥외 연결통로 대피 동관 32병동 베란다 대피 서관 3층 우측 정원으로 대피 2층 2층 동관, 서관, 중앙 비상계단 대피 2층 동관 원장실 앞 비상 대피 2층 동관 수치료실 앞 외부로 대피 1층 출입구 이용 외부로 대피 지하 출입구 이용 외부로 대피 󰏚 소방안전관리 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 유지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 기본현황(별첨1) ○ 소방시설 현황(별첨2) ○ 방화시설 현황(별첨3)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별첨4)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별첨5) ○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별첨6) ○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기록부(별첨7) ○ 소방시설 정비ㆍ보완 기록부(별첨8)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별첨9) ○ 건축물 기본 현황, 건축물 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별도보관) 별첨1] 【건축물 기본현황】 가. 기 본 현 황 기 관 명 서울시어린이병원 소재지 서울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내곡동6-7) 전화 주 : 570-8123 야 : 570-8000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6층, 지하1층 대지면적 : 46,421㎡, 연면적 : 14,871㎡ 건축면적 : 4104.14㎡ 특별피난계단수 : 0 개소, 경 사 로 : 0 개소, 엘리베이터 : 5 개소 피 난 계 단 수 : 3 개소, 옥외계단 : 1 개소, 비 상 구 : 72 개소 기 타 : 화재보험 가 입 가 입 년월일 2016.5.10 ~2017.5.10 회사명 서울시 일괄가입 가 입 대상물 건물4동 (시설물포함) 계약 금액 22,375,132 (천원) 관계인 구분 종별 성 명 출생년도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고 소유자 서울시장 공무원 중구 태평로1가 30 관리자 병 원 장 "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 력 자격증종류 직 책 비고 김성년 2017.03. 54 대졸 소방안전관리자 원무과장 선임예정 나. 동별∙층별 현황 명칭 동/층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 장 물 층수 바닥 면적 연면적 비고 천 정 벽 합 계 14,871 지하1층 기계,전기실 철근 콘크리트조 불연재료 (텍스) 시멘몰탈 1,896.81 중층 약품, 전산창고 〃 〃 〃 162.34 1층 외래,관리,공급 〃 〃 〃 2,433.41 2층 외래,관리,진료 " " “ 2,282.23 3층 관리,병실 " " “ 2,177.83 4층 관리,병실 “ “ “ 2,013.43 5층 관리,병실 “ “ “ 1,769.60 6층 관리,병실 “ “ “ 1,731.69 옥탑층 공조,E/B실 “ “ “ 529.75 연면적제외 수치료실 수치료 “ “ “ 1층 140 [별첨2] 【소방시설 현황】 연면적 (㎡) 시 설 명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상 필요 설비 소화용 수설비 14,871 소 화 기 옥 내 소 화 전 스프링클러 나 프 펙 키 지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감 지 기 수 중 계 기 비 상 방 송 설 비 발 신 기 수 신 기 피 난 유 도 등 인 명 구 조 기 구 인공호흡기 사 강 식 구 조 대 비 상 조 명 연 결 송 수 구 방 수 기 구 함 방 수 구 상 수 도 소 화 전 소화용펌프 분 말 자 동 확 산 C O 2 하 론 습식 건식 해 드 알람 밸 브 프리액 션 밸 브 설치 수량 104 4 10 6 34 1063 4 1 1 586 38 411 36 1 259 2 10 585 2 4 10 1 3 설치장소 B1 ∫ 옥탑층 92 , 주차 장 12 기계실 2 , 주방 2 B1 기계실 7, 방재실 1, E L V 기계실 2 방 재 실 1, 의무기록실 2 , 방사선실 2 , 임상병리실 1 B1 ∫ 지상 6 층 34 , 수치료 1 B1 , 4 층 ∫ 6 층 B1 1 , 4 ∫ 6 층 3 기 계 실 펌 프 실 전 산 실 B1 ∫ 옥탑층 , 수 치 료 실 B1 ∫ 6 층 B1 ∫ 6 층 , 수 치료 실 B1 ∫ 6 층 , 수 치료 실 방 재 실 B1 ∫ 6 층 , 수 치 료 실 방 재 실 3 ∫ 4 층 6 , 5 ∫ 6 층 4 B1 ∫ 6 층 옥 외 2 층 1 , 5 층 1 2 층 ∫ 6 층 옥 외 기 계 실 [별첨3] [방화시설 현황] 【건물명 : 어린이병원, 층수 : 6 층】 시 설 별 구 분 내 장 재 불 연 화 방 화 구 획 방 화 문 비 상 구 특 별 피 난 계 단 피 난 계 단 기 타 법 정 기 준 소방법 제30조의2(피난,방화시설) 현시설수 적 정 13 97 72 0 3 - 과 부 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적정 고장 개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적정 [별첨4]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개수 사용시간 비 고 난 로 - - - 보 일 러 기 계 실 1ton×1대 2ton×1대 07:00~16:00 19:00~04:00 건 조 설 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변 전 설 비 변 전 실 1식 01:00~24:00 발 전 설 비 발전기실 1식 월2회(10분) 시운전 가 연 성 가 스 도시가스 정문옆정압실 - 용 광 로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기 타 설 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별첨5] 소화기 관리 (정비) 대장 ① 층별 또는 건물동별 ② 자체관리 번 호 ③ 소화기 종 류 ④ 규격 및 제조번호 정 비 사 항 ⑤ 일 자 ⑥ 정비업체 ⑦ 정비자 ⑧ 정비한내용 ⑨ 소화약제 검정번호 ⑩ 정비업체 전 화 확 인 [별첨6]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확 인 자 종 별 실시 년 월 일 참가인원 내 용 ※ 강 평 사 항 [별첨7] 소 방 훈 련 및 교 육 결 과 기 록 부 작성연월일 : . . . 특 수 장 소 상 호 (명 칭) 방 화 관 리 등 급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관 계 인 성 명 (기관 또는 법인명) 서 명 (인) 주 소 (전 화 :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훈 련 . 교 육 일 시 교 육 구 분 □ 자체교육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 훈련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훈련통제관 서명 (인) 교 관 서명 (인)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작성요령 0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0 교 관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시 담당 소방공무원을 기재 0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훈련 및 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및 내용의 개요 를 기재 [별첨8]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 지 적 사 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 내용 정비∙보완 일자 [별첨9]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①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점검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관리 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붙임문서 : 어린이병원 자위소방대 편성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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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병원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173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용주 (02-570-8123) 관리번호 D0000028779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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