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제1항 나. 국민안전처 방호과-475(2017.1.17.)호「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알림」 다. 市 예방과-1817(2017.1.18.)호「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알림」 2.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정전기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야간(20시 이후)주유취급소 안전관리가 소흘하다는 보도가 있어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불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나. 대 상 : *********************************** 다. 단 속 반 : 위험물 담당외 1명(팀장 또는 위험물 팀원) 라. 방 법 : ********************************** 마. 출장근무 : 불시단속 시간 출장 혹은 초과근무 인정 ※ 일일출장 명령부에 의거 대상처 출장 실시 붙임 : 1.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 계획 1부 2.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단속 대상 1부. 3. 주유취급소 불시검사 결과보고 (엑셀서식) 1부. 4. 주유취급소 불시검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01/2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5)
10939052
20211012200810
본청
예방과-2499
D00000287857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