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 연기 보고 결 재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정은 송종범 전결 01/20 김태형 명에 의거 담당 구역내 급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 사항이 있어 보고합니다. 2017.01.19. 보 고 자 : 직 성명 : 지방시설서기 김정은 보 고 내 용 건 명 준공기한 연기 보고(*************, 개량-184) 내 용 1. 위 치 : 강동구 ************* (개량-184) 2. 급수공사 종별 : 개량 3. 보고내용 - 상기 위치에 작업지시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일정 조정 요청이 있어 공사를 연기 하는 사항임. - 공사연기 사유 : 동절기 한파로 단수작업 일정 변경 (보일러 사용에 따른 단수민원 발생) 4. 조치의견 - 상기 위치의 급수공사 준공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 당초 공사기간 : 2016.12.23. ~ 2017.01.20. ◆ 변경 공사기간 : 2016.12.23. ~ 2017.02.10. 5. 지체상환금 부과여부 : 미부과 비 고
10938141
20211012200810
본청
시설관리과-1457
D00000287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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