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30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응숙 정순은 01/20 유보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통한 사회 갈등해소와 통합을 이루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제23조 ❍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4조 추진방향 ❍ 한국전쟁기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 ❍ 전쟁의 참혹함과 인권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올바른 역사관을 제공 2 추 진 계 획 공모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지원사업 공 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약정체결 보 조 금 교 부 ⇒ 현장방문 및 중 간 평 가 ⇒ 최 종 결 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7.1.~11월 ❍ 지원대상 : 조례 제4조에 따른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운영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제외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예산편성기준 “사회단체보조금”)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사업부서 등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또는 사업신청 단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사업예산 : 총30,000천원 3 세부추진 계획 사업시행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접수 ❍ 공고기간 : ’17.1.18~2.3까지 ❍ 신청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 접속 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추진 계획서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17. 2월 중 ❍ 심사방법 : - 사전심사 : 서면심사(소관부서) ▶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등록단체 여부 확인 - 본심사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구성(10인이내, 별도방침 수립) ▶ 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심사 ※ 선정기준 평가표: 5개 심사항목 100점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내 용 사업 단체 책임성 및 전문성 10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 최근 2년이상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결과 ※ 1년이상, 2년미만 단체는 해당 안됨 사업 내용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 사업신청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20 ○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 사회·시민등에 미치는 효과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 세부사업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 및 내용의 적절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30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17.2.20 (예정) - 발표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에 선정된 단체 및 사업실행계획 공개 약정체결 ❍ 체결기간 : ’17.2~3월 (예정)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구비서류 :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참고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분할 교부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현장점검(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 중간실적, 평가, 결과조치 - 중간사업보고서, 회계처리실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조치 - 발생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최종실적 서면평가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 평가내용 1 회계정산 자료 구비상태 우수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통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부실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2 사업비 집행률 우수 95% 보통 85%이상 95%미만 부실 85%미만 3 예산 변경의 적법·적정성 우수 보조금 예산변경 없음 또는 예산변경 승인 3회미만 보통 예산변경 승인 3회이상 부실 예산 임의변경 4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우수 환수 없음 보통 환수금액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부실 환수금액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향후 추진일정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공고 : ’17.1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조금관리시스템 게재·홍보 ❍ 사업심사 및 선정 : ’17.2월 ❍ 사업선정단체 발표 및 약정체결 : ’17.3월 ❍ 보조금 교부 : ’17.4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17.7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17.12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17.12월 붙임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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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30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숙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28780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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