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도봉구) 1. 시설계획과–808호(2017.1.18)와 관련입니다. 2. 舊「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해당 자치구에 서울시 귀속분 중 자치구에 교부할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도봉구청 나. 교부금액 : 341,339,000원 다.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총 징수금액 교부금액 산출 (서울시 귀속분×30%) 실제 지급액 (천원이하 절상) 국고분 서울시 귀속분 금액 1,625,421,000 341,338,410 341,339,000 487,626,300 1,137,794,700 라. 지급방법 : 해당 자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 발전기반 제고, 도시계획 시설정비, 자치단체 등 이전, 징수교부금(308-02) 붙임 : 1.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방침 1부. 2. 계좌입금의뢰서 1부. 끝. 주무관 최원환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시설계획과장 01/20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3705-1301 /전송 3705-1400 / choi82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37617
20211012200810
본청
시설계획과-878
D00000287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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