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내용 알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내용 알림 1.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2016.12.6)과 관련입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시민환경권익 향상」을 위해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액 인상 등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내용이 2017.1.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3. 공사 인허가 및 관리 감독부서에서는 공사업체에 대해 공사로 인한환경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환경피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등 사건접수 시 인상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피해범위[1개월, 0~5dB(A)이내] 1인 기준 10만 4천원 → 14만 5천원으로 약 40% 증액 ○ 행정처분,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피해는 피해배상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가산 결정 ○ 그 밖의 피해의 정도,지역성,토지이용의 선 후관계, 가해방지 노력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해회피비용, 교섭경과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가감(위원회 재량) ○ 시에서는 배상액 산정기준(중앙위)의 재량행위 범위(30%이내)를 최대한 감안, 적극적 인과관계 규명 결정.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건축,주택,토목,하수,도로 등 건축 인허가 및 감독부서) 심사관 최왕택 서기 우종학 간사 01/19 정환중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17 / wt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01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3547) 관리번호 D000002876936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