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요청(16.10.1~12.31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요청(16.10.1~12.31까지) 1. 장애인서비스과-397호(2017.1.18.)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만6세, 만18세 도래자에 대해사전 알림기능을 구현하여 장애 미 등록시 서비스 중지대상임을 미리 안내하거나,연령 도래시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바로중지토록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일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격확인 위반시 즉시 중지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년부터 장애아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발달재활서비스 분기별 자격확인 및 조치를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또한, 조치 결과 및 미조치 이용자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17. 1.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재정비 및 조치 대상기간 : ‘16. 10. 1 ~ 12. 31까지 붙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양식(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아동발달재활치료사업담당부서) ★주무관 주영진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ejooy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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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요청(16.10.1~12.31까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09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287696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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