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차) 2017년 1월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1차)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년 1월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차) 나. 배정금액 : 금21,910,000원(금이천일백구십일만원정) 다. 배정내역 : (단위 : 원) 자치구(담당부서)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비고 계 0 21,910,000 국비 50%, 시비 50% 종로구(여성가족과) 중구(여성가족과) 710,000 여성가족과-1980호(2017.1.16.) 용산구(여성가족과) 성동구(보육가족과) 동대문구(가정복지과) 중랑구(여성가족과) 성북구(여성가족과) 강북구(여성가족과) 400,000 여성가족과-1175호(2016.1.11.) 도봉구(여성가족과) 노원구(여성가족과) 은평구(여성정책담당관) 9,000,000 여성정책담당관-600호(2017.1.13.) 서대문구(여성가족과) 마포구(가정복지과) 양천구(여성가족과) 강서구(여성가족과) 구로구(여성정책과) 800,000 여성정책과-1087호(2017.1.10.) 금천구(여성보육과) 영등포구(가정복지과) 동작구(보육여성과) 관악구(가정복지과) 3,000,000 가정복지과-376호(2017.1.4.) 서초구(여성보육과) 3,000,000 여성보육과-1628호(2017.1.18.) 강남구(보육지원과) 송파구(여성보육과) 5,000,000 여성보육과-1520호(2017.1.12.) 강동구(가정복지과) 라. 세출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기타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담당관),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1/19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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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81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287690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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