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03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1/19 정유승 협 조 2017년 제1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은평구 건축소위원회 동시개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 제1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 1.12 (목) 10:00 ~ 11:5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8명 **********************************) ※ 은평구 건축소위원회 5명 참석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변경심의 지붕부분수선 신청 한옥등록 7 3 2 1 1 ※ 건축위원회 안건 : 4건, 한옥위원회 안건 : 3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결 부결(반려) 7 1 5 1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신청 내용 결 과 1 (건축) ******************** ******** 지하0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 단열계획, 주차장 마감, 벽체 마감 등 도면을 보완하여 제출 * 아궁이가 설치되는 손님방쪽의 구들 및 연도 설치 계획, 방화계획 제출 * 인접한 건축물로 배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굴뚝의 위치와 높이 계획 * 기단내밀기는 처마내밀기 보다 안쪽으로 계획 * 주요 부재 크기를 부재간의 결구 관계 및 구조에 이상이 없도록 계획 * 풍판 설치면적을 최소화하여 계획 * 보칸 크기를 고려하여 한옥 지붕 용마루 높이 계획 (권장) * 한옥 주출입구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은 한옥구성에 맞지 않으므로, 아이들방의 다락은 주출입구 상부가 아닌 다른 위치로 계획 (권장)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2 (건축) ********************* ******** 지하0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계획 * 반침 내밀기는 처마 내밀기의 2/3이하로 계획하고, 반침 높이를 낮추어 한옥 본채 목구조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계획 * 대청전면으로 대문 설치 위치 계획 * 담장은 사고석을 사용한 구성으로 계획 (권장)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3 (건축) ******************** ******** 지하0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 주출입구 위치, 한옥의 평면과 배치 계획은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하여 계획 4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 담장 시공시 줄눈너비를 심의도면 보다 넓게 시공 *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5 (한옥) ************* ******* 지하0층,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 변경심의 ******* * 가로입면의 창호와 출입구는 전체 한옥가로 입면과 조화되는 재료, 색채 및 디자인을 적용하여 계획 * 주출입구는 가로입면 전체 구성을 고려하여 가로입면에서 주출입구로 보이도록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 수정 후 보완 제출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부착물 설치 계획 제출 * 근린생활시설의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 및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 ************************************** 6 (한옥) ************* ******* 지하0층,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신청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7 (한옥) ************ 지하0층, **** /단독주택 ******** 한옥등록신청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및 속기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61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심의의결서(2017-1차).hwp

    비공개 문서

  • 위원회 참석자 명부 (20170112).pdf

    비공개 문서

  • 2017-1차 한옥위원회 회의록(170113).hwp

    비공개 문서

  • 170112 제1차 한옥위원회 속기록.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제1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03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287693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